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쟁점소득을 다시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당연무효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쟁점소득을 다시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당연무효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15. 유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이를 취소한다.
① 사망자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 여부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1) 피상속인은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2007.4.26. 사망하였다.
(2) OOO법원의 조정조서OOO를 보면, 피상속인은 OOO와 2005.12.12.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부동산상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OOO가 쟁점계약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2013.1.14. 법원의 조정으로 피상속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3.1.4.자로 합의해제하고,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3.1.1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OOO에서 반환하고 남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하고,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5조에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1.부터 사망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3.1.14. OOO법원의 위 조정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쟁점소득OOO이 2007.4.26.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망자의 사망 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쟁점①에서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