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자금흐름을 보면, 양도대금이 *㈜로 귀속되므로 관련 자금을 전부 *** 개인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자금흐름을 보면, 양도대금이 *㈜로 귀속되므로 관련 자금을 전부 *** 개인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부터 명의신탁자인 OOO의 소유이고, 이 건 양도에 대해서도 OOO이 모두 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체 관여한바 없다. (가) 청구인의 손위 처남인 OOO은 쟁점법인이 법인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였고,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은 OOO이 실제 소유자이며, 청구인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바 없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바도 없다. 1994.12.7. 쟁점법인이 OOO원으로 OOO주를 증자하여 총 자본금이 OOO주 OOO원이 되었는데, 당해 증자대금 OOO원은 당일 쟁점법인의 OOO OOO 통장으로 대체하여 당해 금원을 인출하여 증자 관련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증자를 마무리한 것으로, 이러한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한바 없다. (나) 2009년 1월 쟁점주식을 이전하게 된 사유는, 2008년부터 OOO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여러번 요청한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로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가 걱정되어 청구인의 아내를 통해 쟁점주식을 이전하라고 한 것이며, 이에 OOO이 2009.1.12. 쟁점주식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옮기겠다는 말에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주었던 것이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OOO이 모두 주도하였고, 양도소득세도 OOO의 처인 OOO가 2009.6.1. OOO원을 송금하여 당일 납부하였으며, 증권거래세는 OOO이 2009.2.9.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 OOO OOO에서 당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OOO원 전셋집에 살면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OOO 사업단 청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양도대금도 만져 보지도 못하였으며 오직, 당해주식을 이전한 것은 양도거래형식을 통해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면서 실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할 뿐 본래의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저평가 되었다 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OOO장도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저가양수한 데 대해 OOO에게 증여세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본래 자기 주식을 되찾아 온 것으로 형식만 양수도방식을 취했을 뿐이라는 소명자료를 받아 들여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대가를 수반하여 양도한 후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하였고, 명의신탁을 가장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세회피 우려가 있으며, 당초 신고한 사실과 달리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해당 자금이 온전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양수자가 지급한 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변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이 OOO과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며, OOO과 OOO의 지급과 관련한 자금원천 및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과 OOO(주)는 서로 주된 거래처로 확인되므로 이들 간의 대금지급을 위한 송금인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한 자금원천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1994년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자력이 있었고, OOO(주)의 유상증자를 위해 OOO 본인이 쟁점법인의 돈을 차입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조회서를 검토한 바, 현금으로 OOO이 지급된 것은 확인되나 같은 날 40분 전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후 현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이 또한 유상증자를 위해 지급된 돈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2000.10.20.부터 2003.3.31.까지 등재되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유는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지 않아 현재 미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OOO장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청구인 스스로 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조세불복 등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조차 없다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스스로 번복함에 있어 번복된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OOO의 증여세 회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초 스스로 신고․납부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조차 환급될 우려가 있는 등 고액의 조세포탈이 발생될 것이다.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3.6. 부도처리되어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고, OOO(주)는 2012사업연도말 OOO이 OOO% 지분을 보유(현재는 OOO OOO%, OOO의 자 OOO OOO% 지분 보유)한 법인으로 모두 OOO이 직접 관여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의 부도 여파로 함께 휴업 중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명의 OOO OOO 지점 계좌에는 1994.12.7. OOO원이 대체입급 및 다시 OOO원이 현금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대체입금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양도대금 OOO원을 입․출금한 내역 등 자금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 OOO 계좌내역서 중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09.6.1.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처 OOO로부터 OOO원과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당일 OOO원과 OOO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과 일치한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청구인이 하였고 이후 이를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가 없다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스스로 번복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금의 흐름이 외견상으로는 OOO이 관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관련 계좌의 명의자가 쟁점법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처, 그리고 OOO(주)로 혼용되어 나타나거나, 양도대금이 결국은 OOO(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자금을 전부 OOO 개인자금이라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OOO(주)로부터도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는 물론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나.(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