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020 선고일 2016.01.29

거래처가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의 금융증빙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가 없다는 거래처의 진술 및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3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도료 및 희석제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11., 201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에 OOO의 영업이사인 OOO을 만나 명함 및 제조관련허가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OOO에게 이의를 제기한바, OOO은 OOO과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는 OOO으로 하였지만 OOO은 주로 카센터사업을 하였기에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이어서 OOO은 OOO의 사업내용과 거래처를 모른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조사관청에서는 OOO의 서류상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실지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쟁점사업장과 OOO의 통장내역상 현금인출은 없고 자동이체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에서 OOO이 수수료 OOO%만을 받고 현금을 매출처에 주어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장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O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페인트 및 희석제를 매입 또는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은 본인이 OOO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및 대금증빙, 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OOO이 발행금액의 OOO%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매출처들과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업체에 전달하고 OOO의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매출처들로부터 주문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은 폐인트 및 페인트 희석제 등을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쟁점사업장의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 청구인 명의 OOO예금계좌OOO 등에서 OOO으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자료, OOO의 이사로 되어 있는 OOO 명함, OOO의 OOO예금계좌OOO 거래명세표, 임대인 OOO이 임차인 OOO에게 OOO 소재 부동산을 2010.3.16.~2012.3.31.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OOO․OOO의 사실확인서, OOO소방서장이 2010.4.13., 2010.4.15. OOO에게 발행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청구취지와 같은 OOO․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OOO%를 수수료로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금융증빙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이 페인트 및 페인트희석제를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과 관련한 운송장 등 물품매입과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