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거주자 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012 선고일 2015.10.28

규약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확정되어 있고, 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이익을 규약에 명시된 지분권에 맞추어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있는 마을주민자치단체로, 2013.8.24. OOO임야 157,005㎡ 및 같은 리 OOO임야 316,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10.10. 청구인을 1거주자(OOO)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2015.4.23. 납세의무자가 각 구성원(OOO)으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각 구성원별 지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하여 신고․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성원 간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6.2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OOO)의 규약에 70명의 권리자 및 지분이 명시되어 있고, 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OOO의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기존에 임목 벌채로 인한 소득을 분배한 적도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규약에 정해진 권리자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였기에 구성원별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만으로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당초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1거주자)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9.10. OOO외 21명으로 공유지분 등기 후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2011.1.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로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소유의 토지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2년 임목벌채허가(OOO2002.12.12.)에 따른 벌목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목매매계약서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작성되었고, 임목벌채허가를 벌채업자가 받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규약에 70명의 권리자 및 지분이 명시되어 있고, OOO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OOO의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OOO규약은 2011.12.31.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구성원의 입회 및 탈퇴의 규정이 없으며, OOO가 소유한 토지는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을 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만으로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1거주자)가 아닌 회원 70명(각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OOO에서 1921년에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OOO2013.6.25. OOO에서 분할됨)은 OOO외 12인의 공동소유, OOO은 OOO외 11인의 공동소유로 있다가, 1967.2.1. 쟁점토지(상기 2필지)는 OOO외 21명으로 소유자 복구(폐쇄임야대장)가 된 후 1968.9.10.에 OOO외 21명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2001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1968년에 OOO외 21명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등기상 명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OOO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2001.1.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다) 현재 OOO주민은 약 OOO인데 OOO 규약을 보면, 마을주민 중 70명의 지분이 표시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확정되어 있고 OOO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OOO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지분권자 70명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24명)하여 지분에 따른 수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2년에 임목매매계약을 OOO천만원에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고, OOO십만원은 OOO 운영자금으로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OOO만원을 규약에 정해진 지분대로 70명에게 배분하였는바, 임목매매계약서, 임목벌채허가 및 입목벌채허가증의 내용은 아래 <표2>~<표4>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년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양도한 후 OOO천만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 OOO억원은 OOO운영자금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 OOO천만원을 규약에 정해진 지분대로 70명의 OOO들에게 분배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전에도 공동사업으로 임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을 규약에 정해진 지분대로 분배한 적이 있었고, 양도대금을 규약에 정해진 권리자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규약에 마을주민 중 70명의 지분이 표시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확정되어 있고, OOO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OOO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점, 지분권자 70명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지분에 따른 수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지분권자 70명 중 24명이 지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이익을 OOO들에게 규약에 명시된 지분권에 맞추어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전인 2002년에 임목벌채 소득을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적이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회원 70명(각 구성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회원 70명(각 구성원)이 아닌 OOO(1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