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폐동 거래를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동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계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함
쟁점법인은 폐동 거래를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동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계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의 단면 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입과 자금운용, 매출 및 이익금의 귀속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분이라는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바, 청구법인이 물량이동과 자금이체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점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물량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2012년 쟁점법인을 조사하면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실행위자로 추정되는 OOO에게 법인 인감・통장 등을 건네주고, 고동 관련 거래시 OOO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표이사 본인 및 쟁점법인은 실제 고동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이체 증빙의 상대 계좌OOO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용된 계좌임을 확인하였다.
(2) 그 외에도 쟁점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에는 비철금속 관련 물적 설비 및 재고 등이 없고, OOO는 동(銅) 매출관련 거래처를 가보거나 거래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시인한 점에 비추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실제 매입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 쟁점법인의 OOO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분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서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OOO에 운송하여 스크랩을 녹이는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OOO을 공급받아 OOO에 운송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비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한 후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금융자료, OOO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 및 계량표,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 OOO 외주가공 현황․일일업무일지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OOO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OOO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으로서,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폐비닐을 구분하고 절단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바,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나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었고, 대형 차량이 공장으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사진 지형에 사업장 정문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동(銅)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한 사실은 없으나, 지인인 OOO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쟁점법인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묵인한 후, 본인의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인 정상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폐동(銅) 관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분을 합산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OOO 계좌OOO 쟁점법인에서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로, 동(銅) 거래와는 관련 없는 계좌로 확인하였고, OOO 동(銅) 거래 관련 매입 및 매출대금의 입․출금시 사용된 계좌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요구에 의해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 인감과 함께 OOO에게 건내주어 이 통장을 이용하여 OOO가 모든 동(銅) 거래 관련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용한 계좌로 확인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고동 OOO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받았으며, OOO가 기록․관리한 수수료 계산 내역 및 OOO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고동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받는 형태이나, 동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쟁점법인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익일에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로 확인하였다. (마) 조사청에서 확인한 고동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OOO가 수취한 수수료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수수료 수취 내역 OOO가 작성한 비철금속 거래내역에 동(銅) 거래량이 매입․매출 모두 동일하게 OOO으로서, 매입금액 OOO원과 매출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은 OOO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며, 거래시 ㎏당 매입단가에 동일하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더하여 매출단가를 산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 조사청은 이미 OOO지방국세청장OOO에 소재하는 무한비철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거래로 확정되어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OOO에 소재하는 OOO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OOO원의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입금액 OOO원은 전액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이고, 매출액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쟁점법인에 매출하였다. (아)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자료인 것으로 매출처 조사 결과 확인한 후, 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쟁점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에 의거 범칙처분(직고발) 조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을 영위할 뿐 폐동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실행위자로 추정되는 OOO에게 법인 인감․통장 등을 건네준 후 OOO의 고동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대신 발급하여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고동 거래시 OOO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동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급받은 것이라고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