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004 선고일 2015-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12.6.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5.4.7.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