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000 선고일 2016.05.13

늦게 지급된 금액도 과세기간별로 통산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외 1필지 지상에 사업용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보아 대금지급액을 초과하여 발급된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건축공사에 대한 일반조건만 서류로 정리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의 결제조건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잔여대금은 공사의 기성에 따라 완성도지급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위 약정대로 청구법인에게 OOO 합계OOO(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OOO 합계 OOO(공급대가)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OOO 발급분은 계약금, OOO. 및 OOO. 발급분은 공사진행률에 따른 기성청구분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환급 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6. 계약보증금: 없음, 7. 계약금: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 지급한 OOO이 계약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완성도기준을 적용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동 건축공사의 계약서와 기성청구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 ‘8. 기성부분금: 월 1회’로 되어 있음에도 2014년 10월 2회, 12월 1회, 2015년 1월 2회 등으로 계약서와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이 사용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부분금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공사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나 합의서가 없고, OOO과 OOO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성청구 금액보다 OOO을 더 발급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5.6.2.)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을 월 1회 기성청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2014년 10월분 세금계산서 2매가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선발급 세금계산서 중 지급액을 초과하는 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는 비록 계약서상 규정이 없고, 공사기성도 0%이지만 일반 상관행에 근거하여 공사계약금 성격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공사계약금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은 준공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완공까지의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발생할 하자보수 또는 배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상관행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등 조세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2매가 선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가 실제의 대금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보수 또는 배상을 위해 약식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대금은 계약금과 기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기간 중 기성청구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이나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초기에 일부 공사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보다 늦게 지급되었으나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늦게 지급된 금액도 과세기간별로 통산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2매가 선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