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7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당해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어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 OOO등 10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OOO종묘 및 농약 구입 간이영수증 13매, OOO토비 및 농약 구입 내역(구입자 OOO), 농지원부(2011.10.6. 최초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OOO전 1,036.5㎡도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1936년생)은 OOO답 472㎡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의 보상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액 OOO/㎡) 외에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페인트 도․소매업 및 당구장업을 영위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보상금내역에 쟁점농지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