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미등기 실소유자에게 매각한 지분)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미등기 실소유자에게 매각한 지분)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5.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전체토지(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OOO 전 1,602㎡ 등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판결에 의거 등기접수일은 2011.11.15., 등기원인일은 2004.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전체토지의 분할 및 수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의 분할 및 수용 현황
(3) OOO은 2011.5.20. OOO를 상대로 OOO에 2004.5.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7.22. 승소판결을 받았고, OOO에 2010.8.26. 수용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은 당초부터 OOO가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도 쟁점토지의 수용된 양도금액의 OOO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OOO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토지 등기부등본, 양도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수용 및 보상금 내역, 고등법원 판결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고등법원 판결서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와 OOO간 민사소송의 판결서 등에 당초 OOO가 전체토지의 OOO 지분을 OOO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고 OOO은 미등기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전체토지의 OOO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전체토지의 명의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에 따른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OOO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전체토지 중 OOO 지분은 OOO이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 중 OOO을 인정하고 있고, OOO이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대해 받은 수용금 상당의 손해배상금OOO원은 전체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수용금에서 배당받아 갔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2015.11.26. OOO에게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의 보상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OOO 지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