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3분의 1의 미등기 실소유자가 확인되므로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3935 선고일 2016.02.18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미등기 실소유자에게 매각한 지분)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 는 2004.5.12. OOO 전 6,083㎡ 및 같은 곳 141-2 전 1,041㎡ 합계 7,124㎡(토지거래허가지역이며, 이하 “전체토지 또는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04.5.24. 전체토지의 OOO 지분(OOO 지분,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등으로 인해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2008.5.13. 청구인과 OOO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 OOO(배우자) 명의에서 청구인(남편) 명의로 전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전체토지는 2009.7.8. 1차 분할 및 2010.2.23. 2차 분할[같은 곳 141-7 전 3,281㎡, 같은 곳 141-8 전 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2012.10.22. 3차 분할되어 13필지가 되었다. 쟁점토지는 분할되어 제1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0.8.26. OOO에 양도(수용이전)되었고, 이혼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청구인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5.30.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과의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소송(OOO 판결, 원고 청구인, 피고 OOO)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쟁점토지의 등기의무는 OOO의 수용으로 인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당초 OOO과 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은 OOO가 OOO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OOO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받자, 다시 2014.12.1.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양도토지의 취득·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면서(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결내용에 따라 자신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에서 OOO가 손해배상채무로 지급 판결한 OOO원(수용가액의 3분의 1)을 차감(양도·취득가액 모두 3분의 1씩 감액)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 중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는 2004.6.28.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전체토지의 OOO 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OOO는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2008.5.13. 전체토지를 재산분할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8.26.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가 경기도 평택시에 수용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OOO 사이에 수용대금 반환 및 개발비용 상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OOO은 수용대금의 OOO을 OOO가 OOO에게 지급하고 OOO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다. 전체토지의 OOO 지분은 OOO이 2004.5.24. OOO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OOO의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2008.4.25. 조정내용에서도 전체토지의 OOO지분을 OOO이 미등기로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2010.8.26. OOO에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OOO 지분에 대해서는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체토지의 일부인 양도토지의 취득·보유 및 양도 과정에서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양도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의 OOO 지분은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내용은 피고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입은 손해는 OOO이고 그 중 OOO원이 배당에 의한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OOO과 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은) OOO는 OOO원(OOO원에서 배당에 의한 변제로 소멸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4.10.31. OOO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받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판결서에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입은 손해 OOO원의 지급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OOO 지분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토지 수용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2004.5.24.)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 토지거래허가소송 등 사유로 인해 OOO에게로 등기이전이 지연되던 중 청구인과 OOO가 이혼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남편인 청구인에게 이전(2008.5.13.)되었다가 OOO에 수용(2010.8.26.)되었으며,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각 지분의 OOO 지분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로 OOO 명의로 전부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전체토지(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OOO 전 1,602㎡ 등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판결에 의거 등기접수일은 2011.11.15., 등기원인일은 2004.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전체토지의 분할 및 수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의 분할 및 수용 현황

(3) OOO은 2011.5.20. OOO를 상대로 OOO에 2004.5.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7.22. 승소판결을 받았고, OOO에 2010.8.26. 수용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은 당초부터 OOO가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도 쟁점토지의 수용된 양도금액의 OOO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OOO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토지 등기부등본, 양도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수용 및 보상금 내역, 고등법원 판결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고등법원 판결서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와 OOO간 민사소송의 판결서 등에 당초 OOO가 전체토지의 OOO 지분을 OOO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고 OOO은 미등기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전체토지의 OOO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전체토지의 명의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에 따른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OOO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전체토지 중 OOO 지분은 OOO이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 중 OOO을 인정하고 있고, OOO이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대해 받은 수용금 상당의 손해배상금OOO원은 전체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수용금에서 배당받아 갔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2015.11.26. OOO에게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의 보상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OOO 지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수용(양도)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