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3931 선고일 2015.11.23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청구인도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관련 운송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1.8.8. 개업하여 철물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OOO 소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3매(OOO)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2매(OOO)을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매입, 매출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4.12.5.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부터 건설자재 철물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인 OOO을 만나 명함 및 제조관련허가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거래처에서 도료 및 희석재 OOO원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이건 과세에 대하여 OOO에게 이의를 제기한바, OOO은 OOO과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는 OOO으로 하였으나, OOO은 주로 카센터사업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내용과 거래처를 모른다고 하였다. 조사청에서는 서류상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실지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과 쟁점거래처의 통장을 살펴보면, 거래처에서 거래시 전액 자동이체를 하였는데 쟁점거래처 등에서 수수료 5%만 받고, 다시 입금하였다는 것은 통장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및 거래처, 제조허가증을 보면 제조시설을 구비하여 생산 및 판매를 하였음이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거래를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실물재화(도료 및 희석재)를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단순 거래처 거래원장, 대금내역 자료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청구인과 주문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페인트 및 페인트희석제를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약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실제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직원 및 운반차량, 운반비 지급내역이 없고 희석제를 생산하기 위한 기타용제 등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별도의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 내외의 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 제시한 입증자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도료 및 페인트희석 등에 대한 OOO 원장, 은행출금내역, OOO 명함, 임대인 확인서, 위험물제조서 등 완공검사필증 및 OOO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 등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검찰조사 중이고,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 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과 주문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페인트 및 페인트희석제를 매입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 계정별원장 및 통장출금내역 외에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송장 등 물품매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과 쟁점거래처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양자간 대금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