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3906 선고일 2015.10.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20. OOO로부터 취득한 OOO임야 9,00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2001.4.14. 같은 곳 OOO5,962㎡, OOO856㎡, OOO856㎡, OOO856㎡ 및 OOO470㎡로 분할하였고, 그 중 OOO및 OOO임야 총 3필지 7,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22.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OOO지방국세청장의 현지시정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OOO을 적용하여 2014.12.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는 쟁점토지의 실지매매대금 OOO및 공사비용 등 OOO의 합계액인 OOO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및 공사비용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신고한 분할전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후 약 4년이 지난 2004.10.18. 소급 작성되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매매대금과 공사비용이 임의로 합산된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분할전토지 취득 후 토지의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매도인은 OOO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2000.8.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계약서가 2004.10.18.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도 원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7.28.)에는 “2000.8.18. 중개인 OOO의 소개로 OOO소유 분할전토지(매매대금 OOO)와 청구인이 소유한 OOO단지내 상가에 대한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00.12.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 등OOO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OOO로,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OOO으로, 품목이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갑)과 OOO(을)이 작성한 공사하도급 계약서(2004.12.10.)에는 총 공사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으로 OOO(상호 OOO)에게 OOO을 송금한 입금표(2005.4.11.)와 청구인이 OOO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5.4.15.)을 각각 제출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OOO가 발급한 분할전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지위승계 수리통지서(2000년), 오수처리시설 적합 통지서(2006.10.24.) 및 주택부지공사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증빙들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4년이 지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매매대금과 공사비용 등이 임의로 합산되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이러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공사비용 등 관련 증빙은 대부분 분할전토지에 관한 것인바,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용 등이 OOO이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