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900 선고일 2015.11.26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령한 같은 날에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 사용한 후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2005.3.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녀인 이OOO은 2005.3.2. OOO를 공유로 취득(2분의 1 지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5.6.9.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친인 서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05.3.2. 청구인의 부친 이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하는 등의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5.19. 청구인에게 2005.3.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2005.3.2.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이OOO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이OOO이 동일자에 매수한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어떠한 경제적 효익을 누리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및 이OOO이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고 이를 이OOO에게 다시 증여하였다고 하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을 조사 당시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증여세 신고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OOO이 증여받은 금액을 일괄하여 신고하던 중 편의상 청구인을 증여자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OOO에게 다시 증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에도 증여자가 조부 이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3.2.에 자녀 이OOO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중 OOO을 조부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동일자에 재차 청구인의 자녀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5.5.19.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3.2.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05.2.23. 쟁점부동산의 공유 취득자(각 2분의 1 지분)인 이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김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이 2005.6.9.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OOO이 포함된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날에 다시 이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령한 같은 날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 사용한 후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수령하여 자녀 이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