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879 선고일 2016.01.29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경제적효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반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5.11. 청구인에게 한 200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 경상북도 OOO 전 3,704㎡ 외 3필지의 목장용지 및 축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2분의1지분)하면서 OOO로부터 OOO원(이하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2005.6.9.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05.3.2. 청구인의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3.11.16. OOO원(이하 “쟁점①․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1. 청구인에게 200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은 OOO원인데 이는 공동으로 취득한 OOO의 통장거래내역OOO에서도 부동산 취득자금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OOO원을 받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2005.3.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아 잔금으로 지급한 후 2005.6.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OOO에 대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를 고지하자 납부하였고, 동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를 청구인의 결혼(2012.1.14.)과 관련하여 예식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 없는 것이 통장 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 확인됨에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버지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를 OOO로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아 2005.6.9. 증여세를 신고(2005.6.9.)한 것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할아버지 및 할머니로부터 OOO가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신혼살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2.23. 쟁점부동산의 공유 취득자(각 2분의1지분)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5.3.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2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자금출처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날에 OOO의 자금 OOO원이 각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5.6.9.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5.6.8. 및 2005.7.25.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OOO로부터 청구인의 혼수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11.11.14. OOO원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2.11. 증여분 증여세로 OOO은 동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날에 다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인의 조부모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수령한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OOO가 쟁점①금액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5.6.9.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동일자에 재차 청구인에게 증여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에 따라 할증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에 대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를 고지함에 따라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OOO이 청구인의 전세자금 등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액을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