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으며, 유출한 법인자금을 소액수표로 인출 및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으며, 유출한 법인자금을 소액수표로 인출 및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OOO(대표자는 OOO의 언니 OOO임, 이하 “OOO”라 한다) 및 OOO(대표자는 OOO의 배우자 OOO임,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OOO의 원매입액 OOO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OOO만원을 시가로 보고, 위 계산서 지급액과의 차액을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OOO법인인OOO라 한다)로부터 OOO 베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200X Freeze Dried Aloe Powder(TN005AM)(이하 “TN005AM”라 한다)을 OOO에 수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OOO로부터 수입한 OOO의 매입가격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제3자 법인인OOO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인 200X Freeze Dried Aloe Powder(TN003)(이하 “TN003”이라 한다)의 수입단가(OOO)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 차액을 소득조정하여 OOO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OOO),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OOO) 등(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생초OOO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대표자는 OOO의 아들 OOO임,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OOO건조 및 분쇄에 대한 대가로 OOO만원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OOO 생초 매입 및 건조․분쇄비를 과다 계상하여 OOO만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증빙없이 지출한 교육훈련비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쟁점⑤금액을 장부에 거짓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OOO 등 사주일가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을 복리후생비, 행사비, 해외출장비 등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⑥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적 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관련) (가) 근거과세 위반 여부(쟁점ⓛ-1 관련)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장부 및 금융조사를 할 수 있는 2010~2013년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을 유출시켜(수표, 현금) 사주가 관리하는 수많은 비자금계좌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쟁점수표를 인출한 2004~2005사업연도에도 2010~2013사업연도와 같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쟁점수표 상당액을 인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쟁점수표 유출시 청구법인의 변칙회계처리에 대해 알 수 없으나”라고 주장하여 과세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5.3.31.(2004사업연도) 및 2006.3.31.(2005사업연도)로부터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표를 출금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조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보면,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인 2005.3.31. 및 2006.3.31.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인 2010.3.31. 및 2011.3.31.까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즉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조사시점에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 없다. 처분청은 2010~2013사업연도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바, 2004~2005사업연도에도 쟁점수표 관련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추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도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으로 유추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는 2014년에 OOO가 본인 및 OOO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인출․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는 2004~2005년에 인출한 쟁점수표 관련 계좌 개설 및 입금은 OOO가 아닌 청구법인 본사 소재지인 OOO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당일날 수표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만원과 OOO 본인의 증여세 납부금액OOO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주일가인 OOO 등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표가 입금된 계좌를 청구법인의 비자금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OOO는 쟁점수표를 수령하여 약 10년간 실물을 보관하다가 2014년도에 쟁점수표 OOO만원을 본인 및 OOO, 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쟁점수표를 입금한 후 본인이 사용한OOO만원 이외에는 검찰에서 공모자로 지목한 OOO 등은 쟁점수표를 입금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인출된 쟁점①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적격증빙 없는 비율을 2004년 6%, 2005년 7%[적격증빙 없는 비용/(전체비용-가공경비)]로 재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고 볼 경우에도 원가율을 산정할 경우 2004년 43.8%, 2005년 34.9%로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하며 이는 처분청의 주장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7월OOO사태 및 컴퓨터 교환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었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인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내역 등을 밝혀 손금 부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가공으로 손금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과세요건 중 귀속 사업연도 및 과세대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장부 및 관련서류가 일체 없으므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 금융자료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고기한(2005.3.31. 및 2006.3.31.)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표 출금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수표를 소액으로 출금한 것은 자금을 은닉 및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출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를 반증하고 있으며, 가공자산(분식)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 및 추론일 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쟁점①금액이 가공비용임을 충분할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과세요건 중 이 건은 과세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귀속연도, 과세대상 등 과세요건 미비)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표 출금 사실만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조사청은 2014년에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수표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다 청구법인이 10년전에 쟁점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조사를 한바,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 항목(가공경비 계상일자 및 계정과목)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수표의 출금 사실만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스스로 과세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는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에 해당한다.
6. 처분청이 가공경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임이 입증되었다. 처분청은 2004년 및 2005년 횡령금액을 가공경비 계상액이라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 검찰의 공소에 대하여 OOO판결이며, 이하 “형사1심판결”이라 하고, 동 판결문을 “형사1심판결문”이라 한다) 및 OOO이며, 이하 “형사2심판결”이라 하고, 동 판결문을 “형사2심판결문”이라 한다)은 횡령금액이 가공경비라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법인세포탈 고발사건은 쌍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로 확정된 바, 이는 검찰의 단독수사로 공소제기 되어 무죄로 판결된 형사사건이 아니라, 처분청의 고발서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 제기되었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처분청의 고발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쟁점ⓛ-2 관련)
1.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수표 인출액이 가공경비라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가공경비로 계상된 사업연도 등을 특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금액이 가공비용임을 충분할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2중3262, 2012.12.20.외 다수). 청구법인도 쟁점수표 인출액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소명하고자 백방 노력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거래가 발생한 2004년은 10년이나 경과되었고, 2011년 OOO 수해 때 청구법인의 본사 건물 1층까지 침수되어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전부 소실되어 직접적인 소명을 할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장부 및 증빙이 없어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4년도 세무조정계산서(장부나 증빙서류가 아니라 세무서 신고서임)를 보관하다가 검찰청에 압류된 것을 마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은익하고 있다가 검찰청에 압류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부를 없는 것으로 거짓 소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는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준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산사태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실하였다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수표에 대하여 출금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2011년 OOO 수해 때 청구법인의 본사 건물 1층까지 침수되어 처분청과 청구법인 공히 회계처리 내역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표 인출액의 성격과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경비라면 가공경비의 내역을 확인하여 계상된 사업년도 별로 특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표 인출 당시를 기준으로 막연하게 가공 경비로 계상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법령의 확대해석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의 폐기 및 거짓 기장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2004년 및 2005년 장부는 2011년 OOO 산사태 당시 수재로 인하여 지하 창고에 보관하던 장부가 소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청 및 검찰청의 압수수색 당시 확인되었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은 장부를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제8조는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부라 함은 각 세법에서 비치 하도록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정규의 장부를 의미하는 것(법인세법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으로, 이는 회계상 분개장과 원장과 같은 원시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법인세법상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거짓 소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무조정계산서는법인세법상 규정된 신고서식의 하나일 뿐,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가 존재하므로 장부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부의 파기, 소각 또는 은닉의 행위를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행위를 통해 조세부과권의 행사와 조세포탈의 처벌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해로 인하여 보관하던 장부가 소실되어 압수수색 당시 보관하지 못하였을 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알고 장부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행한 바가 없다.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보관하던 장부를 없는 것으로 거짓 소명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장부를 없는 것으로 거짓 소명할 수 있겠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처분청은 소액권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여야 하며, 횡령금의 귀속자, 사용자, 반환자 모두 OOO이므로 사주 일가와는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법인세 포탈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 및 2005년 횡령금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고발한 법인세포탈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 모두 횡령행위는 인정하나, 가공경비 계상액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4년 및 2005년 법인세 포탈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고발하여 심리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같이 이 사건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가공경비의 계정과목, 년도, 일자, 금액 등 과세표준의 산정이 될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경비라 추정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에 전제한 대표자 상여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득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
1. 처분청은OOO 등이 공모하여 횡령한 쟁점수표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검찰청의 공소장(2015.12.4.)에 의하면,OOO가 쟁점수표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4.12.31.(2004년 귀속분)과 2005.12.31.(2005년 귀속분)에 각 성립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일인 2005.6.1. (2004년)과 2006.6.1.(2005년)이다.
3.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등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경우,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조심 2016서881, 2016.6.22. 참조). 4)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에 대한 개정규정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서울행정법원(2014.1.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의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2.7.1. 및 2012.7.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쟁점규정(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쟁점규정이 사실상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해석이며, 이 사건에서 쟁점규정을 통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쟁점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에 대한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하고 있다. 7)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으로써 기존의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추가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이사 OOO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8. 위와 같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쟁점수표가 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그 동안 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후단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온 점 등에 비추어 2004년 및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2015.3.27. 및 2015.8.10.) 이전인 2010.6.1.(2004년 귀속) 및 2011.6.1.(2005년 귀속)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표 금액에 대하여는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5.31.(2004년) 및 2011.5.31.(2005년)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 관련) (가) 청구법인과 OOO․OOO과의 거래는 용역거래로, 처분청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일부 인용한 방식인 OOO·OOO의 원매입액에 원천징수 신고된 인건비 금액과 OOO․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용역의 시가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원가에 가산할 수익금액은 ⓛ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가 있을 것, ②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다른 용역이 있을 것, ③ 당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은 청구법인의 하도급 업체로서 청구법인 외의 자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가에 가산할 수익률 및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위 규정의 가산할 수익금액으로 보아 시가를 산정한 바, 이는 세법을 적용하면서 세법에 명시된 시가 산출방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산정한 부적법한 가격에 해당 한다(OOO, 2011.12.9.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자의적·임의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 판OOO 2005.5.12. 외)에서 어떠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기준은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 거래가 시가와 부합한다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반면 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시가 산출방법을 명시한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을 일부 인용하여 OOO·OOO의 원매입액에 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바, 이는 처분청이 조사 종결시점에 이르러서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코자 시가를 급하게 산출하면서 구체적․합리적인 시가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임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일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의 시가 산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되어 있고,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부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부터의 원재료 매입가격에 대하여 ㈜OOO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③ 관련) (가)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TN005AM를OOO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있고, OOO 베라(파우더)의 최대 생산업체인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주문을 하면 OOO에 주문을 넣어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며, 그 업무범위는 ⓛ 미국 원료생산업체와의 가격협상, 개발된 원료의 최신 정보 습득, ② 원료의 수입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③ 수입원료 검수 및 운반 등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와OOO인 사실에 착안하여, 수입신고필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과 화장품 원료 전문 수입기업인 ㈜OOO가 미국 원료 원공급업체인 OOO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 차이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바, OOO는 20년간 일본과 유럽, 기타 여러 국가로부터 대량의 화장품·제약제품·식품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원료수입 전문기업이다. (다)OOO는 미국에 소재한 OOO 베라 제품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OOO (라) OOO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OOO 판결)한바, 처분청이 시가로 보고 있는 OOO의 수입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기준인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제품과 ㈜OOO가 수입한 제품은 성분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미국의 OOO에서 공급하는OOO 베라(원재료)의 대분류가 6종에 달하며, 그 제품 또한 주문자의 개별적인 주문(성분·함량)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OOO의 수입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OOO가 수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제품과 동일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OOO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과OOO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원재료는 주문생산품으로 총다당체를 100㎎/g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제품(OOO)으로,OOO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List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생산품인 ㈜OOO 수입하고 있는OOO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3. 또한, OOO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분석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는 다당체(Polysaccharides)에 대한 분석이 있으나 ㈜OOO가 수입하는 OOO은 다당체 분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 원재료와 ㈜OOO 수입원재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의 수입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OOO (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으로서 OOO가 공급하는 OOO 베라(원재료)의 대분류가 6종에 달하며, 그 제품 또한 주문자의 개별적인 주문(성분·함량·주문량)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OOO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즉, 시가가 되려면 청구법인이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제품과는 확인이 다른 원료 수입업체의 대분류 물품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에 해당한다. (바) ㈜OOO는 20년간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화장품·제약제품·식품 등의 원재료를 수입한 원료 수입 전문기업으로 OOO와 오랜 거래를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연간 주문량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문량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을 주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원료 수입 전문기업의 수입가격과 화장품 및 식품제조 기업의 원료 수입가격을 대량구매 할인율 등의 적용 없이 그대로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한 시가와 청구법인의 수입단가 차이가 16~24%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합리적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OOO는 청구법인에 OOO베라를 공급함에 있어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검수 및 운반 등의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OOO베라 원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가격까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순수 물품 구입가격’ 과 청구법인의 ‘순수 물품 구입가격 + 수입대행용역 수수료’와의 가격차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일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④ 관련) (가) 처분청이 3% 수율로 생잎 매입수량을 추정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 생잎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매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생초 매입액 및 건조비, 분쇄비 중에 검찰에서 공소제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생잎이 건조되어 분말이 되는 과정은 업체마다 수율이 다르고 수율에 대한 아무런 통계치가 없다. 처분청은 생입 매입 및 건조, 분말 생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동종업계 퇴직자로부터OOO생잎에서 추출되는 OOO 분말(센스)의 비율이 3%라는 진술을 받아 생잎 구매량을 환산하여 계산서 상의 매입수량과 차이나는 금액인OOO 가공계산서로 보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OOO 생잎은 구매 후 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잎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량, ②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감모량 등이 상당량 발생하여 생산수율이 타업체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1.5%)이며, 이마저도 감모 발생수량에 따라 유동적이다. 청구법인의 생산수율이 1.5% 정도인 것은 회사 정책상 고품질의 OOO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생잎 정리과정에서 타사에 비해 감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타업체의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확정한 알로에 생잎에서 추출되는 알로에 분말(센스)의 비율(3%)은 감모손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비율이며, 청구법인의 생산수율이 아닌 유사 타업체 종사자의 진술만 받아 확정한 비율로서 과세근거가 빈약한 추정과세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등 추계과세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부인하고 추계를 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추정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의 알로에 생잎 신고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추정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 단순히 타사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알로에 분말(센스) 산출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계산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및 추계과세 취지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의 조사는 타사 직원의 진술에 의한 생산수율로 가공매입금액을 추정하였으나, 검찰의 수사는 계좌추적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가공매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횡령 공모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초 및 건조․분쇄 관련 가공매입금액은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금액이 타당하다. OOO
(5) 장부의 조작, 재산의 은닉 및 은폐 등 적극적인 행위로 조사를 곤란케한 손금 계상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⑤ 관련)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방문판매 형식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 소속 판매원들의 영업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구법인은 판매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번 교육·연수 행사때 전국에서 수백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참가하게 되므로 소요되는 예산도 급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미약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비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을 갖추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나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소득은닉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순한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위조 또는 조작된 가공의 증빙을 적극적으로 갖추는 행위를 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오히려 청구법인은 전산상으로 쟁점⑤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급영수증, 지급전표 등의 일체서류 없이 전표철을 만들어 처분청에서 계정별원장과 전표철을 비교하는 단순 작업으로도 법인세 과소신고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 일반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권이 무력화될 만큼의 위조 또는 조작된 가공의 증빙을 갖추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결국 처분청의 조세부과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OOO 2008도2300, 2008.6.12.외 다수 같은 뜻임).
4. OOO에서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손금계상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대표적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을 실질적·적극적으로 침해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②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③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공노무비의 계상, ④ 기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의 작성을 통한 조세누락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과소신고행위가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바, 법원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증빙불비 손금계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하게 증빙을 불비하고 비용을 계상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이중장부 작성·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수취, 소득 및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 등 적극적·구체적 소득탈루 행위가 없어 조세부과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내용의 첨부서류를 가장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소신고 행위는 일반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2. 증빙이 없이 손금을 계상한 사실 자체가 법인소득이 누락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손금을 계상하고 인출한 자금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OOO 차명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의 사실은 법인소득 누락 후의 행위로 그 사용처에 따라 법인세 포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후 인출한 자금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OOO 차명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법인소득 누락과 별도의 사건이며, 청구법인의 증빙불비 손금계상 행위(법인 소득의 누락)가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실지조사권이 무력화될 만큼의 위조 또는 조작된 가공의 증빙을 갖추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라) 세법과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여부는 기수시기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빙없는 지출액 중 2010년에 OOO 관련 계좌로 입금한 금액OOO만원에 대해 만약 조사청이 주장하는 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억지 가정할 경우에도 2010사업연도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2011~2013 사업년도는 단순한 증빙없는 지출액이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OOO
(6)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⑥ 관련) (가) OOO지방검찰청은 OOO,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결제액 중 OOO, OOO 등 사주일가가 사용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금액을 횡령으로 특정한 바, 범죄일람표에는 구체적인 사적사용 금액, 건수, 사용처, 실제 사용 귀속자가 기록되어 있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사적 사용 금액을 수사하면서, 조사청이 1차로 조사한 사적사용명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재차 조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적사용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사적사용금액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최종 결정·공소한 금액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 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관련) (가) 근거과세 위반 여부(쟁점ⓛ-1 관련)
1. 청구법인이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쟁점수표 유출시 청구법인의 변칙회계처리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쟁점수표로 인출된 법인자금은 지출증빙 없이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2010~2013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청구법인은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을 유출시켜 사주일가인 OOO가 관리하는 수많은 비자금 계좌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 및 파기하고 장부제출을 기피하고 있고, 금융거래 확인과 관련자 진술, 적격증빙 비율로 상당부분 가공경비임이 밝혀졌으며, 법인자금을 변칙적인 회계로 인출하여 인출된 자금을 사주일가가 은닉한 것이 확인되었고, 변칙적인 회계처리(가공 교육비)로 인한 법인자금 유출임이 밝혀졌으며, 그 자금을 사주일가가 관리․지배 이익의 향수를 하고 있는바, 금융 등 실제 자료에 의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다.
3. 법인자금이 유출되었다면 그 지출사유를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OOO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0년과 2004년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에서 발행하여 OOO 외 2인에게 입금된 쟁점수표 금액의 지급사유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대금(무자료)이라고 주장한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인출된 쟁점수표를 추적하여 인출된 일자를 확인하였고, 관련자인 OOO, OOO의 진술을 확인하여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회계 총책임자인 부사장OOO도 대금을 지급할 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비용 계상)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를 파기하여 인출된 날짜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고, 지출증빙 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시킨 것을 입증하였음에도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아울러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모든 공소제기에 대해 횡령임을 인정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세포탈도 모두 인정한바, 단지 2004년 귀속 횡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05년 조세포탈의 무죄 선고에 대하여 보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이 사건은 ⓛ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전제로, ② 검사가 공소 제기한 ‘교육훈련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인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7. 또한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재판은 형벌권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것일 뿐 과세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형사판결에 구속됨이 없이 자체조사에 따라 과세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쟁점ⓛ-2 관련)
1. 장부의 폐기 및 장부의 거짓 기장
2. 소액권 수표로 인출 및 재산 은닉 등
1. 청구법인의 주장 및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2003년 중 OOO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2004~2005년에 쟁점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및 비용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수표 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받은 무자료 매출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3. 형사 1심과 2심 판결 모두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횡령 주체가 OOO임을 명시하고 있다.
4. 선의의 납세자 관련
(2)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 관련) (가) OOO는 단순 충전(포장) 업무만을 하였고, OOO은 도매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적이 전혀 없으며, 계좌의 운영권도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많지 않고, OOO 등의 단순 업무(인쇄물에 화장품 샘플을 끼워주는 작업 등)를 인정하더라도 OOO 및 OOO이 얻은 이익은 월 OOO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지 않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다른 목적(사적 사용, 드림컬처사업)을 위해서 지급할 의무 없는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이다. 따라서, OOO에게 매월 귀속된 월OOO만원(OOO 월 OOO만원)과 일용직·임차료·기타 잡비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 시가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추적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된 거래금액과의 차액 OOO만원을 사업과 관련없는 법인자금 유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부터의 원재료 매입가격에 대하여 ㈜OOO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③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가 원료 수입전문기업으로서 수입가격이 대량 구매 할인율이 적용된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수입되어 ㈜OOO의 수입가격이 대량구매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허구임이 판명되었다.
1. 제품명 OOO의 동결 건조한 200배 알로에 가루로 청구법인의 구매부 OOO 부장의 전화진술 및 면접진술에서 OOO과 가장 비슷한 제품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OOO의 동결 건조한 200배 알로에 가루로서 OOO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알로에 베라 제품이다.
2. 성분 차이 OOO”가 동일하며 “매우 순수한 무방부제 동결 알로에 베라 가루 200분의1 농축”이라는 의미다. 수입신고서(2011.7.21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로 일치하고, 기능성분의 함량도 모두 다당체 OOO이상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두 제품 모두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서 100% 알로에 분말이며 청구법인도 주장하듯이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OOO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인데 함유량이나 기능이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교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3. 거래량 차이 청구법인은 매년OOO이상 알로에를 수입하였으나, 비교대상인 ㈜OOO는 위 수입신고서 자료와 같이OOO단위로 소량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가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량구매에 따른 에누리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래형태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가격에는 순수 물품구입 가격뿐 아니라 수입대행용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OOO에 위치하고 있고 2002.5.15. 설립되어 2002.11.1. 처음으로 청구법인에 알로에를 수출하였으며, 다른 매출처는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나타난다. (다) 수입대행은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업자와 같은 국가나 지역에 위치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관련 서류작업, 대금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없는 영세기업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1999~2003년에 OOO로부터 직수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을 위해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년 세무조사 기간 중OOO가 수입대행 및 가격협상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OOO 청구법인의 사주 OOO이 100% 지분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OOO)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지급받는 등 사주 OOO이 OOO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특수목적법인 또는 명목회사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서에는 제조회사를OOO로 신고하고, 수출회사는 빈칸으로 계속 신고하고 있어 OOO가 아무런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매입가격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인 ㈜OOO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일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④ 관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생초 가공매입 금액을 구체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3% 수율로 생초 매입수량을 추정 환산하여 알로에 생초 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추정량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알로에 생초의 거래흐름을 확인함과 동시에, 가공매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통하여 OOO 등이 농민에게 입금한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실지거래 조사를 통해 가공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OOO 등의 계좌로 알로에 생초 대금을 보내면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관리 지배하는 차명계좌(OOO외 8인)로 다시 돌려받은 사실OOO만원)과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OOO 등의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한 사실(OOO), OOO 등 명의로 된 또다른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OOO) 등을 확인하여 가공매입을 입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횡령 및 조세포탈 등 사유로 청구법인, OOO, OOO 등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생초 가공매입금액 중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은 내국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를 위한 법률이고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서 두 법의 목적 등이 상이하다. 또한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다(국심 2006서4448, 2006.12.7.). 아울러 조세범칙사건의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판단)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거나 가공거래인 쟁점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0서1613, 2010.11.24.).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미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건조비 및 분쇄비 중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처분청은 알로에 건조 및 분쇄의 거래흐름을 확인하였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사주일가가 관리․지배하는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자금을 은닉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가공매입임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련인 진술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알로에 생초 매입금액 및 건조비, 분쇄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장부의 조작, 재산의 은닉 및 은폐 등 적극적인 행위로 조사를 곤란케한 손금 계상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⑤ 관련) (가) 청구법인은 증빙을 갖추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손금계상 행위는 장부의 조작, 재산의 은닉 및 은폐 등 적극적인 행위이며 조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장부의 조작 청구법인은 사주의 지시로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을 삭제하고 실제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고 현금을 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였고, 장부의 조작을 숨기기 위해 소액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비자금계좌(차명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2013년 기간 동안 총OOO원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로 가공계상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여 법인자금을 유출시켰으며 계속·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재산의 은닉 및 은폐 청구법인이 가공교육비 등으로 유출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만들고 차명계좌에 관련된 통장, 도장, 그리고 유출된 현금 및 수표를 미지의 곳에 은닉하면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을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적극적 행위 청구법인은 지출 없는 경비를 숨기기 위해 전산전표를 마치 행사 및 교육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서 지출없는 가공경비를OOO이나 장부에 계상하였고, 지출없는 경비를 계상하고 유출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많은 차명계좌를 만들고 차명계좌간의 자전거래 등을 하였다. 인출된 수표는 사용처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 대부분 소액으로 발행하였고, 인출된 수표는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4. 조사의 곤란성 청구법인은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비자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모든 거래가 대체거래로 법인계좌 상으로는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건건이 금융전표를 조회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주거래 은행에서 주요고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함에도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청구법인은 사주의 지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 계정을 삭제하고(장부의 조작) 교육훈련비 등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많은 차명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사주일가인 OOO가 개설하고 청구법인의 본사 OOO에서 지배․관리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며, 이러한 가공경비 계상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과세관청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렇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계상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이미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의 사적사용을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OOO원에 대하여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검찰이 형법 등에 따라 횡령금액을 결정하여 공소제기 한 금액대로 국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법인세법은 내국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를 위한 법률이고,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일정한 형벌 등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로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서 두 법의 목적 등이 상이하다.
1.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다(국심 2006서41448, 2006.12.7.). 조세범칙사건의 범죄 구성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는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거나 가공거래의 귀속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0서1613, 2010.11.24.).
2.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이 2015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명백히 입증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수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 및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 조정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일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장부의 조작, 재산의 은닉 및 은폐 등 적극적인 행위로 조사를 곤란케한 손금 계상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알로에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알로에 생잎을 건조·분쇄하여 만들어진 알로에 분말이 주 원재료이고, 미국산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알로에 분말을 매입하여 사용하며, 국내산의 경우 생잎 전량을 제주도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오빠인 OOO 등이 직접 재배하거나 매입하여 건조 및 분쇄공정을 거친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여 제품 원재료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수표 금액의 유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5.29.부터 2004.7.13.까지 약 한달 반 동안 OOO을 청구법인 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합계 OOO원을 사외로 유출시켰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수표는 2014년에 아래 <표7>과 같이 OOO와 OOO, OOO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 OOO
3.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수표에 대한 관련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수표 입금액 중OOO이 출금되어 OOO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좌의 잔액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간 사업상 거래는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수표출금일 또한 10년이 경과되어국세기본법상의 장부 등의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며, 2011년OOO수해 때 청구법인 건물 지하층 및 지상 1층이 물에 잠기는 사유로 지하에 보관되었던 2006년 이전 회계자료 및 장부 등이 소실되었으나, 외부감사대상인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되어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손익계산서상 원가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5.2.23. ~2015.7.5.)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조세법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OOO, OOO, OOO, 청구법인 등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형사1심판결은 쟁점수표와 관련한 2005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2004년은 공소시효 만료), 2004~2005년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사2심판결은 OOO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획적으로OOO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처남인 OOO에게 전달하여 제주도 소재 위 OOO의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조세포탈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를 거의 완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경감(3년 → 2년 6개월 실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OO
7. 처분청은 당초 쟁점수표 금액의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리 중 2017.7.7. 선고된 형사2심판결에서 횡령의 주체가 OOO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수표 금액은 횡령금으로 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루소득 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4년에 청구법인이 쟁점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가공경비 계상일자 및 계정과목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수표의 출금 사실만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바,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교육훈련비, 알로에 생초비 등 매출원가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정황이 관련자 진술, 검찰 수사자료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었다면 그 지출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OOO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0년과 2004년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모든 공소제기에 대해 횡령임을 인정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세포탈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입증없이 쟁점수표 인출액을 인출 당시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추정한바, 설령 쟁점수표 금액이 가공경비 계상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수표가 인출된 사실만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추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수표를 인출하여 OOO에게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부를 없다고 거짓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출 없이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유출된 자금을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액 수표로 인출하여 사주일가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및 검찰 조사시 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센터장 등을 회유하여 허위진술 종용 및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명백해지자 횡령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2심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획적으로OOO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처남인 OOO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판결한 점,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OOO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당초 쟁점수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 건 심리 중 횡령의 주체를 OOO으로 본 형사2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수표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사유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거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OOO호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법인의 화장품 샘플을 충전하는 임가공업체이고, OOO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법인에서 디자인한 인쇄물을 인쇄전문업체에 제조․의뢰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중계(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은 청구법인이 2010년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이후 가족간의 거래에 부담을 느껴 2013년 남편 OOO의OOO과 함께 폐업하였고, 폐업후 OOO가 하던 화장품 샘플 충전업은 청구법인의OOO공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3. 조사 당시 OOO은 청구법인에서 원재료 및 부재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OOO는 화장품 충전기 기계(형상 파우치)를 이용하여 화장품 샘플을 만들고 박스에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처 OOO이 운영하던 OOO의 일을 도와주었고, 인쇄물에 화장품 샘플을 끼우는 일을 하였으나 인쇄전문업체 세문기업 등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기계설비 구매, 사업장 바닥공사, 전기전력 변경공사 등 OOO의 사업장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업무, 거래처 대금지급, 지급결의서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경리부, 구매부, 사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청구법인과 인쇄물 제조업체와의 중계(도매)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2010~2013년 매출세금계산서 OOO만원(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 매입세금계산서OOO원을 수수하였으나, 근무 직원 및 사업장이 없고, OOO은 인쇄물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인쇄물 발주는 청구법인의 구매부에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인쇄물 제조업체인 세문기업 등에게 직접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거래처 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하였으며, 조사 당시 세문기업은 OOO을 전혀 모르고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도매업은OOOr로부터 발주를 받아 제조업체(또는 도매업체)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유통업에 속하며 거래처 관리 및 발주가 업무의 절대적인 바, 발주관리 및 거래처 관리를 모두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였으므로 OOO이 도매업에서 한 역할은 전혀 없고, OOO이 처 OOO이 운영하던 OOO 업무를 도와주고 인쇄물에 화장품 샘플을 끼워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쇄물 도매업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한 바가 없다.
6. 계좌운용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OOO․OOO 계좌에 송금하면, 인력공급업체, 인쇄전문업체 등 거래처에 일부 송금되고, OOO, OOO 명의의 또 다른 계좌에 월 OOO원씩 이체된 바, OOO 계좌는 OOO 계좌와 마찬가지로 OOO, OOO이 관리·수익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이 관리하였다. 계좌사용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 사주의 비자금 계좌인 OOO(OOO의 조카 처) 외 6인(OOO에 거주하는 OOO가 지인 및 친인척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비자금 계좌를 개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 송금, 수표로 인출후 상당기간 보유하다가 청구법인 경리부 부장OOO계좌로 이체되었으며, OOO가 소액 현금OOO백만원)으로 인출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7. 조사청은 2010∼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OOO을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의 결과 친인척 명의의 OOO 및 OOO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금융거래 추적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확인하고, OOO ․OOO의 원매입액(ⓛ OOO만원)에 원천징수 신고된 인건비 금액(② OOO만원)과 OOO․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③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계산서 지급액OOO)을 사업과 관련없는 법인자금의 유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법한 가격으로 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단순 충전(포장) 업무만을 하였고, OOO은 도매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적이 전혀 없으며, 계좌의 운영권도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은 금융거래추적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아트비전과의 실제 거래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된 거래금액과의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법인자금의 유출로 보아 손금부인 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많지 않고, OOO 등의 단순 업무를 인정하더라도 OOO 및 OOO이 얻은 이익은 월 OOO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일용임금․임차료․기타 잡비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급할 의무 없는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는 창업주인 OOO이 OOO제조회사의 제품을 접촉하고 성분검사 결과 적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2. OOO를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 판매하며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OOO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주는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이 100% 소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OOO수입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인OOO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인OOO의 수입가격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제3자 법인인 ㈜OOO의 수입단가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 차이금액을 소득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총OOO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은 동일한 제품이 아니고, ㈜OOO 수입가격은 대량구매 할인율이 적용되며, 수입 대행용역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모두 제품명이 “동결건조한 알로에 분말(파우더)”로 일치하고, 기능성분의 함량도 모두 다당체 OOO 이상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 두 제품 모두 동결 건조한 알로에 분말(파우더)로 그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수입 제품은 청구법인의 수입 제품보다 소량이어서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는 청구법인의 사주 OOO이 100%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수입대행 및 가격협상 등 수입대행용역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매입가격에 대하여 OOO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 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알로에 생초 가공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알로에 생초 유통과정을 보면, 농민들이 재배한 알로에를OOO에 공급하면, OOO이 OOO 등에 다시 공급하고, 건조 및 분쇄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공급되었다.
2.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주일가가 관리․지배하는 OOO 등의 계좌에서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OOO을 되돌려 받았으며, OOO 등의 사업용 외 계좌(OOO 등 명의 차명계좌)로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등이 농민에게 입금한 금액을 확인한 바, 일부 농민은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OOO는 평소 인맥을 내세워 제주도에 있는 농민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OO 등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즉시 인출하여 자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거나 자택에 보관(2015년 4월 자택 압수수색시 약OOO원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중 OOO 등의 알로에 도매업자로부터 알로에 생초구입 명목으로 OOO만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알로에 건조 및 분쇄 관련 가공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알로에 생초를 OOO가 건조하면 OOO라 한다)에서 분쇄를 한 후 알로에 분말가루를 직접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배송한바, 분쇄용역은 청구법인과 OOO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OOO 분쇄용역을 위탁 주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즉, 실물은 OOO에서 분말형태로 청구법인으로 직접 가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청구법인, OOO, OOO의 3자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조된 알로에의 중량과 분쇄된 알로에의 중량은 동일하다는 것이 제3자인 OOO, OOO 등 실제 알로에 건조업체로부터 확인되었고, 건조에서 분쇄의 공정을 거칠시 손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분쇄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가는 틀릴 수 있으나 수량은 동일하여야 한다. 즉, OOO에서 분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수량OOO)과 OOO에서 분쇄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량OOO)은 같아야 함에도 상이하므로 OOO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OOO의 수량을 부풀려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4. OOO는 건조용역에 대해서 청구법인에 교부한 계산서도 가공의 수량OOO)에 대해 가공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OOO는 알로에를 건조한 대가로 교부한 계산서중 OOO), OOO에서 알로에 분쇄를 한 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OOO.
5.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에서 대금을 OOO로 지급(OOO 계좌도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이나 수표로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전부 청구법인의 본사 소재지인 서초동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짐)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사주가 관리하는 비자금계좌(차명계좌)로 자금을 은닉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알로에 생초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생초 매입 및 건조․분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추정량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알로에 생초의 거래흐름을 확인함과 동시에 가공매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통하여 OOO 등이 농민에게 입금한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실지거래 조사를 한 점, 청구법인이 생초 매입 및 건조․분쇄와 관련하여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중 OOO(쟁점⑤금액)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실제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직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 행사에 참석한 청구법인의 지사장(개인사업자) 및 센터장(개인사업자), 교육행사를 총괄한 직원에게 확인한 바, 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출관련 수동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쟁점⑤금액을 지출한 날짜에 어떠한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쟁점⑤금액의 인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를 계상하고 유출한 금액은 수표OOO으로 각 출금되었다. 청구법인은 계좌에서OOO원은 수표를 발행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보관하고 있다. 사용한 수표금액OOO은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배서불투명, 상점 등에서 제시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지사장 및 센터장의 계좌에서 입금하거나 배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가공교육비 등을 계상하고OOO 이하로 나눠서 출금하였다. 청구법인은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몇 만원씩 주기 위해서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서 가공교육비 등을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관리․지배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살펴보면, 차명계좌 중OOO(OOO의 조카 처)은 청구법인에서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제주도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통장 및 도장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가공교육비 등을 계상하고 OOO의 법인자금을 이체한 후 청구법인의 사주가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지배·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OOO에 거주하는 청구법인의 사주 OOO가 지인 및 친인척을 동원하여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고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에 은닉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경리부 직원 OOO가 청구법인의 본사 소재지 은행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재경부 부장인 OOO은 가공교육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인출하여 재경부에서 관리하였고, 인출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가지급금을 삭제하고 교육훈련비로 수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지출없이 인출된 법인 자금은OOO이 직접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인출된 수표는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채 은닉중이고 청구법인의 재경총괄책임자 겸 부사장OOO은 은닉된 수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OOO게 가공교육비 등으로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묻자 OOO에게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했을 뿐,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증빙을 갖추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장부의 조작 및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가공경비 계상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OOO 등 사주일가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OOO원(쟁점⑥금액)을 복리후생비, 행사비, 해외출장비 등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적 사용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각 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0>과 같이 검찰에서 사적 사용금액의 조사 및 공소 제기한 금액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적 사용금액은 검찰이 최종 결정․공소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산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중 OOO, OOO 등 사주일가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⑥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사적 사용금액이 아니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사용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 당시 확인된 사주일가의 사적 사용목적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