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등기신청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까지로 총 약 6월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3)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이 연명으로 성명․주소․전화번호․서명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권 취득일인 OOO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공부상 확인되는 소유권 취득일인 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6년 9개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한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