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또한, 대법원(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도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시 기납부한 매출세액이 환급되지 않은 이유는 구리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납부자는 매입자(OOO 주식회사 외 4개 업체)로 판단되어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 68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다수의 예규해석(부가 법규과-1234, 2010.7.28., 서면3팀-1497, 2007.5.16. 외 다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 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을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예규(부가 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