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된 시점은 2007.8.1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OOO에게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입금하여 OOO이 OOO의 주주로 참여한 시점이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넘겨받은 2008년 8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7년 7월 OOO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했지만 1년의 보호예수라는 제약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1년 후인 2008년 8월(보호예수기간 종료일)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을 되돌려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에 배우자 OOO 명의로 입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이 신의에 기초하여 한 장외거래이며, 청구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부거래였다.
(3) OOO은 청구인이 OOO 명의로 송금한 대금을 포함하여 OOO의 계좌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주주가 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인은 법률적으로 OOO의 주주가 아닌 OOO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을 OOO에게 송금한 날부터 1년 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시점에 비로소 OOO의 주주가 된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2008년 8월에 인도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 및 평가기준일을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2008.8.27.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감사인 OOO이 OOO에서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배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은 이에 따라 2012.8.13. OOO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증여자 OOO OOO원, 증여자 OOO OOO원, 증여자 소액주주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은 OOO의 위 처분에 대해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해 OOO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OOO주 중 OOO주를 OOO(청구인의 배우자) 등 8명이 OOO 및 OOO의 직원 OOO 명의로 증자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OOO의 명의를 빌려서 배정받은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OOO은 OOO 등 8명에 대해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5. OOO에게 쟁점주식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의 이의 제기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배정받은 OOO주 중 OOO주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 자들은 다음 <표1>과 같고, 실제 소유자들이 OOO 및 OOO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며, OOO이 보호예수가 끝난 2008.8.27. 바로 실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돌려주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및 양도계약서(2008.8.27.), OOO의 확인서(2009.11.24.) 등을 제출하였다. 위 <표1>의 투자자 중 OOO의 확인서(2009.11.24.)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OOO 유상증자분 중 일부에 대해 매수추천을 받아 검토하였고, 비록 보호예수 때문에 1년 후에 주식을 받아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당시 주당 유상증자가액 OOO원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이 지정한 OOO를 통하여 사실상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OOO은 2007.8.17.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행각서(유상증자분 OOO주, 주당 OOO원, 거래금액 OOO원)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주식이 발행되고 보호예수가 종료한 시점인 2008.8.27. OOO의 계좌로 약속한 주식보다 OOO주 적은 OOO주를 이체해 주어 주식을 처분하 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식의 주가는 이 건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간(2007.3.3.∼5.2.) 평균 OOO원이었고, 이사회결의일(2007.5.3.)의 주가는 OOO원이었으며, 주금납입일(2007.8.16.)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OOO원이었고, 보호예수 해제일(2008.8.27.)의 주가는 OOO원∼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전 액면분할이 있어 주식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07.8.14.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명의를 OOO으로 하였다는 OOO의 청구주장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조심 2012서5038, 2013.10.14.)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이 2015.6.26. 작성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07년 8월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청구인에게 OOO원 정도의 투자를 제안했고, 청구인이 이에 배우자 OOO 명의로 하여 OOO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다만, 1년의 보호예수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유상증자이므로 불확실성이 커서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청구인이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받거나 원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배려한 것이며, 2008년 8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OOO이 OOO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그 중 청구인에게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는 2008.8.27.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무렵인 2007.7.4.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명의로 OOO의 직원 OOO에게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끝나는 2008.8.27.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은 주당 OOO원이고, OOO이 같은 날 장내에서 OOO 주식 OOO주를 매도한 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면 OOO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07.8.16.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2서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