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000백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3832 선고일 2015.11.0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갑이 을D에게 송금한 00백만원을 제시하며 공사잔금 000백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한 공사잔금보다 부족하고 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지급액을 재조사 후 확인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 처 분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7.29. OOO(상 호 OOO)과 OOO 소재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OOO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공사대금 중 OOO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 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8.7.29. OOO과 공사대금 OOO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 지 OOO의 계산서를 발급한 후 2009.2.15. OOO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OOO이 쟁점공사를 중단하고 직접 마무리공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은 2009.2.15.자로 다시 OOO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사잔금을 수령 하 였는바, 실제로 쟁점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OOO에서 OOO으로 감액되었음에도 그 차 액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중단 및 공사대금의 감액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의 당초 및 변경 계약서,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변경된 공사계약서상 공사잔금의 지급일자 2009.2.15.와 지급액 OOO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OOO이 2012년 쟁점건물 OOO판매시 공사원가 OOO을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용역 매출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 및 간편장부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9.3.1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 고, 2012.10.22. OOO에게 쟁점건물 중 OOO를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 거래처원장 및 부문별(도급현장) 원가손익현황에는 총수입금(매출)이 2008년에는 OOO으로, 2009년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명의로 된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 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 년 까지 OOO으로부터 총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6)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2008.7.29. 및 2008.12.25. 작성분)와 쟁점공사의 견적서에는 모두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 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책임자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세무법인 OOO사무장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금액 이 쟁점공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OOO의 공사잔금 관련 계 산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2012년에 공사잔금을 OOO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사 실이나, OOO또한 2009년에는 공사잔금을 OOO으로 신고하였던 점, 추후 발급된 계산서 및 입금내역상의 공사잔금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OOO에게 송금한 내역 OOO을 제시하며 공사잔금 OOO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사잔금보다 부족하고 쟁점공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 니한 점, 쟁점공사 책임자였던 OOO의 진술서에도 OOO이 직접 마무리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잔금이 OOO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