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갑이 을D에게 송금한 00백만원을 제시하며 공사잔금 000백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한 공사잔금보다 부족하고 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지급액을 재조사 후 확인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갑이 을D에게 송금한 00백만원을 제시하며 공사잔금 000백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한 공사잔금보다 부족하고 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지급액을 재조사 후 확인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 처 분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 및 간편장부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9.3.1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 고, 2012.10.22. OOO에게 쟁점건물 중 OOO를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 거래처원장 및 부문별(도급현장) 원가손익현황에는 총수입금(매출)이 2008년에는 OOO으로, 2009년에는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명의로 된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 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 년 까지 OOO으로부터 총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6)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2008.7.29. 및 2008.12.25. 작성분)와 쟁점공사의 견적서에는 모두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 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책임자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세무법인 OOO사무장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금액 이 쟁점공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OOO의 공사잔금 관련 계 산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2012년에 공사잔금을 OOO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사 실이나, OOO또한 2009년에는 공사잔금을 OOO으로 신고하였던 점, 추후 발급된 계산서 및 입금내역상의 공사잔금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OOO에게 송금한 내역 OOO을 제시하며 공사잔금 OOO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사잔금보다 부족하고 쟁점공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 니한 점, 쟁점공사 책임자였던 OOO의 진술서에도 OOO이 직접 마무리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잔금이 OOO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