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아파트 거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일은 송달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아파트 거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일은 송달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