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830 선고일 2016.01.29

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아파트 거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일은 송달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5.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의 결과 2014.11.20. “청구인이 OOO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에 대하여 대여금의 원금 회수액과 이익금의 회수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2015.4.3.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우체국 등기번호: OOO하여 동 재조사 결과 통지서가 2015.4.7.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 OOO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통지서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완료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5.4.12.에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전달이 지체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아파트 거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일은 송달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통지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2015.4.7.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15.4.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7.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5.7.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