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들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들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1.10. 청구인 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5.1.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OOO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쟁점금액은 인터넷가입자 유치 대가로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에서 청구인들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라고 하는 OOO의 확인서는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당시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OOO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OOO거주하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인터넷가입자 유치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OOO소재하는 OOO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어서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다. (나) OOO 대표자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할 당시 OOO은 청구인들과 일면식도 없고, 단 한 번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인터넷가입자 유치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집딜러 등을 통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모집딜러 등이 허위로 사은품을 과다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인터넷가입자들을 유치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집딜러 입장에서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터넷가입자 유치명단을 제출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OOO이 청구인 OOO, 청구인 OOO와 OOO으로부터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약 OOO원을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OOO 입장에서나 모집딜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래이다. (다) OOO이 인터넷가입자 유치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들이 OOO에게 제공한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에 대한 수수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인터넷가입자 유치 명단 및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산정근거 등이 포함된 정산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인터넷가입자를 몇 명을 유치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OOO 또는 청구인들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정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자료상조사 당시 OOO이 일방적으로 유리게 작성한 확인서를 제외하고 과세소득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청구인 OOO는 OOO소재하는 OOO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은 OOO와 함께 OOO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OOO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한 달(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기준 29일, 평일기준은 18일)동안 혼자서 OOO명(청구인 OOO OOO명 이상, 청구인 OOO OOO명 이상)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전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과다한 물량이다.
(3) 처분청은 OOO을 OOO의 실질대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OOO을 OOO의 직원으로(명의상 대표), OOO을 실질 대표자로 판시하면서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이고, OOO이 OOO의 직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OOO가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OOO 실질 대표자 OOO에게 빌려준 통장을 이용하여 반나절도 안되는 시간 안에 OOO(OOO)→OOO→OOO→청구인 OOO 외 3인→OOO(OOO)로 입출금거래가 완료된 돌려막기식 자금흐름에 불과할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OOO에게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4) 따라서, 단순히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되는 인터넷가입자 유치 수, 인터넷가입자 유치에 따른 유치수수료 단가가 기재되어있는 정산서 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의 명목상 대표자라고 하는 OOO에게 곧바로 출금된 증빙인 청구인들의 2011.12.12.∼2011.12.29. 기간 동안의 은행 거래명세표만으로 OOO가 O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송금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 OOO은 거래당시 OOO소재 OOO을 OOO와 공동 경영하였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여 보면 청구인 OOO과 OOO과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내역이 없어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는 OOO이 OOO를 실제 운영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식명령은 OOO으로부터 가공매입이 아닌 OOO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대한 약식명령으로서 이 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인터넷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청구인들이 한 달 동안 약 OOO명 정도를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터넷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은 인터넷 및 전화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가능한 업종이며, 하부조직을 이용하면 월 OOO명, 즉 1일 OOO건 정도는 유치 가능한 건수이다.
(3) 2013.7.30. OOO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에게 2011년 11월경부터 통신판매 관련된 가입자를 유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중 매입처조사 내용에 따르면 “OOO 소유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OOO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 대부분을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가입자들에게 고객사은품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일부는 하위 미등록 모집딜러 등을 통해 인터넷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었으며, 딜러 중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적시하고 있어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조사복명서 내용대로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조사관서에서 OOO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OOO의 OOO 소재 사업장은 조사착수일 현재 폐문공가인 상태로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2012년 3월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나) 조사관서에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신고한 매출액 OOO원을 매출처별로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 매출누락 또는 미수금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또한,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가입자들에게 고객 사은품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일부는 하부 미등록딜러들을 통해 인터넷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OOO의 대표자 OOO은 2013.7.30. 조사관서에 “OOO에게 2011년 11월부터 인터넷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가입자를 유치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모집에 따른 수당을 약속 대로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던 무렵 청구인 OOO은 OOO에 소재하는 자동차용품 회사인 OOO을 OOO와 공동운영하였고, 청구인 OOO는 OOO소재 OOO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관련 증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 대표이사 OOO가 2015.2.27.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가 2007년 5월 OOO에서 자동차용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을 청구인 OOO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동 경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가 OOO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가 OOO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는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2011.1.1.~2012.11.24.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라고 하면서 2015.1.30.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로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고, OOO OOO 대표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 OOO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OOO% 공제)을 청구인 OOO 외 4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OOO지방법원에서 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2014고약24337)의 범죄사실을 보면, OOO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OOO에서 인터넷가입자 모집업체인 OOO(대표자 OOO)를 실제 운영하는 자인 바, OOO이 처분청에 OOO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7)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 OOO, OOO, 청구인들 등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위 <표4>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가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OOO가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을 송금받은 OOO은 OOO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의 약 OOO%)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들 및 OOO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송금받은 청구인들 및 OOO 당일에 전액 OOO의 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한다.
(8) 청구인들은 OOO가 OOO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이며, OOO가 OOO으로부터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분 OOO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분 OOO대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6.1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들이 2015.10.26. OOO의 실질 대표자라고 하는 OOO에 대해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61001)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OOO에게는 OOO청구인 OOO에게는 OOO종합소득세 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10) 청구인들이 OOO 실질 대표자 OOO에게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위서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는 2011년 12월경 당시 남자친구의 친형인 OOO이 근무하던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의 부탁으로 OOO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동 통장 개설 당시 OOO은 단순히 입․출금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였고, 설마 직원의 친동생 여자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겠느냐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OOO이 청구인 OOO가 개설하여 준 통장을 잠깐만 사용한다고 하여 그동안 잊고 있다가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이 건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OOO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성형외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몇 백명의 인원을 동원할 인맥도 없으며, 한달 동안 몇 백명을 가입시켰다면 굳이 직장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 OOO은 2011년 12월 당시 친척 조카 OOO이 근무하던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해주었는데, 조카인 OOO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고, OOO은 단순히 입․출금만을 위해 잠시만 사용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으며, 당시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장을 개설할 당시 청구인 OOO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OOO의 공동대표였는바,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을 할 이유와 연고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커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11) 청구인들 제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09년 이후 OOO 및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는 1986년 이후 OOO 및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의 배우자는 OOO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과 OOO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인터넷가입자 인원, 유치용역 제공에 따른 정산내역 및 모집비용 지출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청구인 OOO는 OOO거주하면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은 OOO거주하면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에 소재하는 OOO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가액은 OOO 청구인 OOO가 받은 가액은 OOO 달하여 불과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해 보이는 점, OOO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OOO․OOO․OOO․청구인 OOO 등 5인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수한 대금흐름에 비추어 O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입금 당일에 전액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OOO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단순히 입출금만을 위해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건 처분에 따른 손해로 OOO에 대해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