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거래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2)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쟁점금액(2)입금을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 회계처리로 보아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2)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쟁점금액(2)입금을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 회계처리로 보아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외 OOO 법인(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가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일부 거래에 대한 대가(공급대가)를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고,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는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표자의 조카인 OOO의 OOO은행 계좌(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OOO원 중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반환치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2)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취지는 비록 법인자금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인출하였더라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자가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업면허유지를 위한 실질자본금 관리 및 조달청 입찰 시 경영평가 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처분청이 가공거래(가공매입 및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한 비용 중 OOO 거래분 OOO원, OOO 거래분 OOO원,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은 실지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OOO원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2009년 매입액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실물거래가 있던 것으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거래 당시의 내역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허위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수 년 전 매입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누나인 OOO에게 2009년 지급한 수수료(기타소득)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았으나, OOO은 과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관공서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영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OOO에게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2009.7.10. OOO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2009.6.2. 대표자가 OOO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수수료(사업소득)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고 영업행위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0년과 2011년 각 OOO원을 실제 지급한 것이고, 추후 OOO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 매입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급대가 상당액을 거래처 계좌에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았다. 이는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수법으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OOO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2)를 인건비, 외상매입대금 결제 등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약 OOO원이고, 다시 출금한 금액은 약 OOO원이며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 쟁점금액(2)는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거래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이후에 이를 차명계좌에 다시 입금한 후 일부는 개인용도로, 일부는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입금시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 또는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가공거래(가공매입 및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한 비용 중 OOO 거래분 OOO원, OOO 거래분 OOO원,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OOO의 현장소장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9.10.30. 도로공사 명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2009.11.25. 바닥공사 명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2009.12.29. 도로공사 명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매 발행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대금은 OOO 본인의 OOO계좌로 입금 받아 차명계좌로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재대금 또는 빌린 자금을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대표자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매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 중 OOO원은 현금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그동안의 미수금을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OOO원이 입금된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 중 OOO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OOO의 진술내용,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자금흐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9.3.20.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4.20.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 OOO계좌OOO에 송금하였으며 2009.4.20. OOO의 위 OOO계좌에서 차명계좌로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시 입금자 명의는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총 OOO원을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여 차명계좌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다. 대표자의 진술 내용과 자금의 흐름내용으로 볼 때, 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영업비 OOO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은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하였고, OOO원을 영업비로 지급받을 만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시 2009.3.3. 청구법인과 작성한 판매영업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며, 영업비 명목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후에 차명계좌로 사용한 OOO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가공 금융거래 수법으로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기 위한 것이다. OOO이 차명계좌에 다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이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 OOO원, 대표자에게 빌려준 자금이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자 지급사실이 전혀 없고 원금 또한 변제받지 않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초 조사시 제출한 차용증과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전 차용증서가 다르며 OOO은 본인이 빌린 OOO원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대표자에게 빌렸고 이를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대표자로부터 2009.6.2. 차입금은 OOO원이며 이중에서 OOO원은 차명계좌로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이자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OOO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진술내용과 자금의 흐름(차명계좌 사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은 가공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실지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에게 영업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O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2010.10.30. 입금된 OOO원, 2011.11.2. 입금된 OOO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들은 조사 당시에 영업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업비를 지급할 만한 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 명목으로 OOO에게 영업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OOO에게 영업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1)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2)는 청구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공거래로 본 거래 중 일부는 실지거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4)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2013.6.6.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2)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 │ │ │ │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 │ 상 호 │ 성 명 │ 과세기간 ├----- -┬-----┼-----┬-----┤ 입금액 │ │ │ │ │ 공급 │ 부가 │ 공급 │ 부가 │ │ │ │ │ │ 가액 │가치세│ 가액 │가치세│ │ ├------┼------┼---------┼-------┼-----┼-----┼----┼-------┤ │가나건설│ 안00│2009년제2기│240,000,│24,000,│24,000│ - │ (1) │ │ │ │ │ 000 │ 000 │ 000 │ │ │ ├--------┼-------┼-----------┼--------┼------┼--------┼-----┼---------┤ │(주)다라│ 장00 │2009년제1기│ 41,931,│4,193,│ 41,931,│ - │ 46,125,│ │ 산업 │ │ │ 000 │ 100 │ 000 │ │ 000 │ ├--------┼-------┼-----------┼--------┼------┼--------┼-----┼---------┤ │(주)다라│ 장00 │2009년제2기│143,945,│14,394│143,945,│ - │ 158,340,│ │ 산업 │ │ │ 000 │,500 │ 500 │ │ 000 │ ├--------┼-------┼-----------┼--------┼------┼--------┼-----┼---------┤ │(주)다라│ 장00 │2010년제1기│18,170, │1,817,│18,170, │ - │ 19,988, │ │ 산업 │ │ │ 000 │ 000 │ 000 │ │ 000 │ ├--------┼-------┼-----------┼--------┼------┼--------┼-----┼---------┤ │(주)다라│ 장00 │2011년제1기│23,590, │2,359,│23,590, │ - │ 25,950, │ │ 산업 │ │ │ 000 │ 000 │ 000 │ │ 000 │ ├--------┼-------┼-----------┼--------┼------┼--------┼-----┼---------┤ │ 마바 │ 이00 │2009년제1기│44,544, │4,454,│44,544, │4,454│ 48,998, │ │ 라인 │ │ │ 000 │ 400 │ 000 │,400 │ 000 │ ├--------┼-------┼-----------┼--------┼------┼--------┼-----┼---------┤ │ 마바 │ 이00 │2011년제2기│ 4,545, │ 454, │ 4,545, │ - │ 4,545, │ │ 라인 │ │ │ 000 │ 500 │ 000 │ │ 000 │ ├--------┼-------┼-----------┼--------┼------┼--------┼-----┼---------┤ │사아 │ 김00 │2009년제1기│ 70,000,│7,000,│ 70,000,│ - │ 70,000, │ │ 테크 │ │ │ 000 │ 000 │ 000 │ │ 000 │ ├--------┼-------┼-----------┼--------┼------┼--------┼-----┼---------┤ │(주)자차│ 박00 │2009년제1기│ 13,500,│1,350,│ 13,500,│ - │ 13,500, │ │ 렌트카 │ │ │ 000 │ 000 │ 000 │ │ 000 │ │ │ │ │ │ │ │ │ │ ├--------┼-------┼-----------┼--------┼------┼--------┼-----┼---------┤ │(주)자차│ 박00 │2010년제1기│ 21,000,│2,100,│ 21,000,│ - │ 21,000, │ │ │ │ │ 000 │ 000 │ 000 │ │ 000 │ │ 렌트카 │ │ │ │ │ │ │ │ ├--------┼-------┼-----------┼--------┼------┼--------┼-----┼---------┤ │(주)자차│ 박00 │2011년제2기│ 6,000,│ 600,│ 6,000,│ 600,│ │ │ │ │ │ 000 │ 000 │ 000 │ 000 │ (2) │ │ 렌트카 │ │ │ │ │ │ │ │ ├--------┼-------┼-----------┼--------┼------┼--------┼-----┼---------┤ │ 카타 │ 정00 │2009년제2기│15,000, │1,500,│15,000, │ - │ 15,000, │ │ 상사 │ │ │ 000 │ 000 │ 000 │ │ 000 │ ├--------┼-------┼-----------┼--------┼------┼--------┼-----┼---------┤ │ 파하 │ 최00 │2010년제1기│50,000, │5,000,│50,000, │ - │ 50,000, │ │ 도장 │ │ │ 000 │ 000 │ 000 │ │ 000 │ ├--------┼-------┼-----------┼--------┼------┼--------┼-----┼---------┤ │ 갑을 │ 최00 │2010년제2기│ 1,909, │ 190, │ 1,909, │ 190,│ 2,000, │ │ 도장 │ │ │ 000 │ 900 │ 000 │ 900 │ 000 │ ├--------┼-------┼-----------┼--------┼------┼--------┼-----┼---------┤ │(주)병정│ 도00 │2010년제2기│ 5,570, │ 557,│ 5,570, │ 557,│ 6,127, │ │ 건설 │ │ │ 000 │ 000 │ 000 │ 000 │ 000 │ └--------┴-------┴-----------┴--------┴------┴--------┴-----┴---------┘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09.7.7~2010.7.5. 청구법인이 명신건설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363,078,000원이고, 명신건설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315,145,000원으로 나타나나, 2억 4,000만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직접 대응액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나타나지 아니함 (2) (주)디더블유렌트카에 대한 “자료대”명목으로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 이체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함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대가 상당액을 수취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상당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었는지 여부 및 최종 귀속자에 대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9‧2010년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자와의 거래는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대표자와 청구법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2)가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음과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 중 실지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OOO과의 거래분 OOO원은 OOO의 자금 관리자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4.8.20.)에 의하면 2009년 청구법인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제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고, 2009.12.23. 차명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는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하였으며, 2009.12.24. 차명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는 OOO원은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미수금에 충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OOO와의 거래분 OOO원은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2014.7.15.) 및 심문조서(2014.8.26.)에 의하면 2009.4.20. OOO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고 입금 즉시 부가가치세 OOO%를 차감한 OOO원만 돌려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3.20.자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4.20. OOO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입금자 명의를 OOO으로 하여 OOO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부인한 영업비 OOO원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2. 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2009.7.10. 차명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2009.7.10.)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OOO원을 OOO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자율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용금지급 완납 영수증(2009.7.10.)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 대표자로부터 2009.6.2. 차입한 OOO원에 대해 차명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현금 OOO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간 청구법인 제품의 영업 판매 계약서(2009.3.3.)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영업비 산정 근거와 업무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비 지급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하였다고 진술하다 이의신청시 판매 영업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부인한 영업비 OOO원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OOO은행 계좌에 2010.10.15. OOO원, 2011.11.2.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입금 당일 OOO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 차용증서(2010.10.30. 및 2011.11.2.) 2매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OOO원을 OOO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자율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간 청구법인 제품의 영업 판매 계약서(2009.3.3.)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영업비 산정 근거와 업무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비 지급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하였다고 진술하다 이의신청시 판매 영업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가공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금액(2)에 대해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금액(2)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2) 입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 회수가 아닌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대표자와의 채권‧채무 거래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2)를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OOO와의 거래 및 OOO, OOO에게 지급한 영업비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자금 관리자 문답서(2014.8.20.) 및 OOO의 대표자 문답서(2014.7.15.)와 심문조서(2014.8.26.)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이 이동되었다는 일관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