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판매물품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판매물품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2015.1.21. 상호를 OOO, 대표자를 청구인, 주업태를 소매, 주종목을 전자상거래(서적), 개업일을 2015.1.30.로 하여, 납세관리인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와 법정대리인(친권자) OOO이 청구인의 인터넷 도서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및 판매행위에 관한 법정 대리행위 등에 동의한다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5.2.11.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를 의미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년에 출생하여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자이고, 청구인이 인터넷 OOO을 통하여 보유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폐기된 중고서적을 인터넷 OOO을 통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판매물품(중고서적)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