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3788 선고일 2015-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판매물품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년생)은 사업장 소재지를OOO,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중고서적)로 하여 2015.1.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 청구인이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5.2.11. 청구인에게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 청구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사업상의 이익이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확인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년생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서적 등의 판매를 하고자 하며, 인터넷서적의 판매는 OOO 등 OOO을 통해 서적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OOO학년 수준의 사고력과 인지능력으로도 충분하다.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성장과정에서 OOO 등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선물을 받았고, 친척 등으로부터 보던 책을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등에 버려진 책들을 수거하여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을 한 번 정도만 보고 다시 버리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료로 주거나 장기간 보관하다가 버리는 것도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고서적 등을 다시 인터넷 OOO에 등록하여 재판매하여그 대금으로 다시 새 책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청구인에게 특별한 자금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 간단한 사업구상이다. 그런데 인터넷 OOO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10권 이내의 도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도서를 올릴 수가 없어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몇 달에 걸쳐 한 권 정도 팔리는 수준이다. 판매자인 청구인이 OOO에서 중고서적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이고, 청구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은 법정대리인(아버지) 등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터넷상에서 중고서적을 판매하더라도 발생될 문제점은 없다. 청구인의 사업상 비용은 거의 없으며, 필요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절에 받는 세뱃돈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타당하며, 막연히 미성년자라서 실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년에 출생하여 현재 초등학교 OOO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옥션 등에서 중고서적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청구인이 소장하고 읽던 어린이 중고서적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국내 OOO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OOO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거래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서적 뿐만 아니라 고물 등 소비자가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2015.1.21. 상호를 OOO, 대표자를 청구인, 주업태를 소매, 주종목을 전자상거래(서적), 개업일을 2015.1.30.로 하여, 납세관리인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와 법정대리인(친권자) OOO이 청구인의 인터넷 도서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및 판매행위에 관한 법정 대리행위 등에 동의한다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5.2.11.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를 의미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년에 출생하여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자이고, 청구인이 인터넷 OOO을 통하여 보유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폐기된 중고서적을 인터넷 OOO을 통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판매물품(중고서적)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