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고지하였고,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액경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우편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고지하였고,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액경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우편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2.12.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우리 원 심판청구를 거쳐 2014.2.21. OOO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법원이 2015.6.23. 국가승소로 판결(2014구합7249)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5.7.14. OOO법원에 항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를 지적하여 가산세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하므로 즉시 감액경정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가산세의 종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고지하고 그 처리결과(가산세 취소 및 재고지 결의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 공문, 가산세 재고지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등)를 2015.2.13.까지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송무과-1195, 2015.1.27.)을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액경정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3.13.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다시 2015.3.24.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4.17.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1심)에서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였으나, OOO법원은 처분청이 2015.3.4.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취지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가 적법하게 감액경 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3일, 2015년 2월, 2015년 3월 0일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액경정통지가 3번이나 있어 같은 횟수의 감액경정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지의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감액경정이 3번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횟수의 통지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OOO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액경정(이는 새로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에 불과함)을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우편송달(2015.3.13. 청구인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