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쟁점토지와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를 3개월 이내에 대물변제로 양도 하였으므로 그 대물변제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에서 쟁점토지와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를 3개월 이내에 대물변제로 양도 하였으므로 그 대물변제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괄호 생략)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과 OOO체결한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부동산 교환계약서(2013.12.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과 OOO체결한 교환토지의 대물변제 계약서(2014.2.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교환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지적도, 공시지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3개월 이내인 2014.2.28.에 교환토지가 대물변제로 다시 양도되어 그 양도가액을 교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