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형부와 처제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형부와 처제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4.20. 청구인에게 한 2009.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1.4.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취득가액(실가)을 부인하고 증여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가 쟁점금액에 대한 대물변제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차용증(영수증)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OOO원 이상의 고액을 차용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3.2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인 OOO원(기준시가)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구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2009년~2012년)을 조회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OOO세무서장의 구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OOO은 1999.7.30.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2009.4.27. 처제인 청구인 및 그 아들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2. 구OOO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구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3.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구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2011.3.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구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12월)를 보면, “1999년에 약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고, 2005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몇 회에 걸쳐 약 OOO원 정도를 차용(경마 등에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구OOO의 1999년~2012년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양도소득)은 2004년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OOO리 231-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9.4.27. 구OOO에서 청구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2011.4.28. 청구인에서 OOO교회(대표자 이OOO)로 거래가액 OOO원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부동산 중 OOO리 231-4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9.4.21. 구OOO에서 청구인(지분 3분의 2) 및 그 아들 김OOO(지분 3분의 1)로 거래가액 OOO원에, 2011.4.28. 청구인과 김OOO에서 이OOO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이 구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증빙으로 구OOO이 작성한 영수증 5매(총 OOO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함), OOO은행이 2005.5.2. 발행한 자기앞수표OOO 및 다음과 같은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5.1.19. 발급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에는 청구인에게 2005.5.2. OOO원을 대체지급으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2. OOO지점에서 2015.1.14. 발급한 구OOO의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OOO에는 2005.5.4.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 및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텔레뱅킹으로 입금되었고, 2005.5.24. OOO원은 현금출금되고 OOO원은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 임차인 이OOO가 2015.1.1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구OOO씨가 경매받아서 공장 겸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싼 값에 임대해 주겠다 하면서 OOO원을 빌려 달라기에 OOO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창고를 임대하여 빌려준 OOO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OOO원 임대료를 통장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차일피일하면서 청구인에게 받아 준다 해서 내가 직접 청구인을 만나 받았습니다(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OOO의 주민등록표상 2005.11.3.~2010.6.8.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을 수령한 증빙으로 구OOO의 금융거래내역OOO 및 확인서(2015.1.14.)를 제시하였는바, 구OOO의 계좌에 이OOO 명의로 매월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이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0.2.20.~1998.12.3., 2004.9.16.~2011.4.26. 기간 동안 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서(2005.2.2.)에 의하면,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인은 최OOO, 매매대금은 OOO원, 인도일 2005.4.29, (양도물건)소재지는 OOO2동 511 대지 446.1㎡ 건물 527.78㎡로, 특약사항에는 “융자금 OOO, 전세보증금은 OOO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년 매도한 쟁점외부동산 매매대금이 구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한편, 2015.12.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구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간 이유에 대하여 경마나 놀음 등을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고액을 현금으로 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구OOO의 영수증만으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구OOO이 처제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세근거도 부족하여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부와 처제 사이에 OOO원 이상 상당액의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OOO의 경제적 여력 및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구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형부인 구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