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종중은 2007.11.5. 경기도 OOO 외 33필지(이하 “종중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가 OOO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OOO원을 기부받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시OOO원을 2007·2008년에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미수 기부금에 대한 선이자를 OOO가 청구종중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아, 2010.3.2. 청구종중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종중과 주식회사 OOO(당초계약서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는 2014.11.8. 기부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5.1. 기 납부한 법인세(2007사업연도분 OOO원)를 환급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계약의 변경이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5.11.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잘못 작성된 당초계약서 내용을 정상적으로 바꾸어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단순한 계약변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OOO의 임차인이 당초의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기부금액인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있고, OOO가 청구종중에 대여한 기존 대여금 및 추가 대여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은 2012.7.20. 개최된 청구종중의 임시총회의 의결과 이사회 회의의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계약변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주체와 주된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수정계약서상 임차인 OOO와 기존 임차인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초계약서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의견이나, OOO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상법상 등록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부여받은 실체가 전혀 다른 법인이다.
(2) 수정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임대보증금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것이라 청구종중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아니함에도 당해 보증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대법원(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후발적인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없으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소득을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판단한 바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과세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정계약서는 당초계약서 내용이 해제되고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수정계약서에서 계약자 및 조건을 변경하여 당초 계약서의 해제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정계약서상 변경된 상대방인 OOO의 주주는 당초계약한 법인인 OOO이 40% 지분을, OOO가 20% 지분을 가져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약자가 계속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셈이다. 사업 자체가 취소됨에 따른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은 OOO를 표면상의 사업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OOO라는 신설법인을내세워 대출이나 관청의 허가를 유리하게 받고자 하여 변경한 것이고,청구법인이 제시한 총회결의서와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당초계약자인 OOO와의 재계약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다. OOO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에는 수정계약서의 내용인 OOO가 청구종중에 기 대여한 금액을 당사자인 OOO에게 인계한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수정계약서상에 당초 기부금에대하여 계약주체와 항목을 변경하여 OOO의 임대보증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회계처리와 OOO 간의 자산(임대보증금) 양도에 대한 계약서의 제출이 없으며 당초 임차인OOO에게 지불한 기부금액인 쟁점금액의 반환·인수 등의 절차를 입증할 서류 또한 없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법인에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한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순한 변심이나 계약내용 변경 등의 경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사인 간의 계약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면, 조세채권의 안정적 확보라는 조세법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종중이 제출한 당초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청구종중이 제출한 수정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종중은 당초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수정계약서의 작성이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당초계약서, 수정계약서, 청구종중 총회결의서(2012년 7월) 및 이사회회의록(2014.9.29.)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주장하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취소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수정계약서는 당초계약서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이라 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법인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후에 당초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당사자 사이의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