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의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의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와 아는 사이로서 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그리고 OOO는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지만 감사인 OOO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OOO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법인 운영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체납법인은 처분청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서 상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보면 청구인을 본인(00), 대표이사인 OOO을 배우자(01)로 기재하였으나 OOO와 부부 사이인바, 이러한 허위 신고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
(3) 따라서, OOO의 주도하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에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 총수OOO주로 설립된 후 OOO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청구인이 사내이사, OOO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 OOO(총 발행주식의 OOO)를 출자로 취득하여 OOO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년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과 체납법인으로부터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법인설립과 관련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었으나 과점주주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공급자)과 주식회사 OOO 체결한 놀이기구 이전설치 계약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OOO의 사실확인서(OOO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O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OOO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체납세액 관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