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000의 주소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당시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000의 주소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당시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변OOO와 2004.6.1.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OOO, 총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9.부터 2004.9.10.까지 6회에 걸쳐 중개인 김OOO가 운영하는 OOO의 계좌에 총 OOO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의 중개 하에 등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변OOO와 쌍방 합의하였고, 잔금일인 2004.6.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을 수표로 김OOO에게 지급하고 OOO의 계좌에 나머지 대금 OOO을 이체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변OOO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등기이전접수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을 수표로 발급한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OOO은 등기이전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통상 매매대금을 잔금일 이후에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중개를 하고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다는 김OOO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개하였지만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OOO이라는 사업체를 본인이 운영을 하였으나 친척명의로 사업을 하여 통장확인 등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변OOO와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계약서라고 제출한 취득계약서 역시 변OOO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변OOO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중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변OOO는 쟁점부동산을 1995.3.28. 취득하여 2004.6.25.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행정시스템 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변OOO가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6.17.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 금액을 변OOO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변OOO의 주소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당시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변OOO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이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등기이전 접수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을 인출하여 수표로 발급한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