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중재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합의중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제로 중재자에게 합의중재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중재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합의중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제로 중재자에게 합의중재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4.20. 청구인과 OOO와 합의서를 작성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9.4.30. 청구인은 OOO원을 OOO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중재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 예금통장에서 2009.9.28.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는 2009년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09.9.28.부터 2009.10.1.까지 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합의중재 대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OOO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합의중재 대가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