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3709 선고일 2015.12.04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주소의 □□□는 **자로 직권폐업되어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폐업된 □□□를 대신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종이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26.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OOO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2.1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6개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등을 무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매입처인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9. 불채택 결정한 후, 2015.4.9.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OOO에서도 영업부진으로 매출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여 쌍방이 자료제출을 누락한데 그 원인이 있다.

(2) 청구인이 회사사정 및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결제된 내역에 의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각 2013.7.22, 2013.8.21, 2013.9.17.이고, 품목은 OOO로 표시된 종이세금계산서이며,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2013.7.1.~2013.9.6. OOO원이 입금되었다.

(2) (주)OOO를 보유하여 유리제품을 만들 수 있는 OOO을 생산한 후 청구인 등 유리제품 제조업자에게 OOO ‘전기요금’을 합한 원가에 이윤을 포함하여 매출하는 구조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전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13.6.30. 직권폐업(처리일자 2013.10.17.)되었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주)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로서 201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25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보면, ‘4월 임대료’, ‘4~6월 OOO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OOO원으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로서 수동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OOO을 공급받았고 한전에 전기요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기요금은 (주)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라는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근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또한 2013.7.1.~2013.9.30. 기간 중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한국전력으로 이체된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은 사유로 2013.6.30. (주)OOO를 직권폐업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의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5) 청구인의 매출처(OOO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OOO 공급처를 확인한 바, 2013년 4월까지는 (주)OOO가 공급하였으나, 2013년 5월 이후에는 OOO에서 공급하여 사실상 (주)OOO는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OOO에서 OOO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에서 (주)OOO의 2013년 7월~9월 전기요금청구서 및 한국전력에 입금한 내역을 조회한 바, 2015.7.16. 현재 2013년 8월~9월분은 미납상태로 확인되고, 2013.7.1.~2013.9.30. 기간 중 청구인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여 납부한 금액은 2013년 4월~7월분으로 2013년 4월 이후 공장가동을 상실한 (주)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주)OOO는 2013.6.30. 직권폐업되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가 수취하는 점, 청구인이 폐업된 (주)OOO를 대신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이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