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3706 선고일 2016.01.25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자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공사를 O에게 재하도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점, O산업의 대표가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노무비 지급 내역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OOO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대표자로, OOO 제조업에서 OOO으로 업종을 정정한 후 현재까지 OOO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 기간 동안 OOO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과정에서,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 2011년 상반기에 OOO 소재 OOO를 공급가액 OOO원에 OOO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OOO에게 위 OOO 정도를 재하도급(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중 OOO원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과세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쟁점공사와 관 련하여 구체적인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 OOO가 매입거래처 OOO과의 거래내역이 전액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는바, OOO 특성상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되지 않으며, OOO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내역,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등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의 내용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자 OOO가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 없음을 시인하여 전액(OOO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처인 OOO 제조․시공업체로서 설치용역 일부를 OOO에 외주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지급명세서 제출 및 매입 내역이 전무하여 전액(OOO원)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OOO, 공사명은 OOO 골조공사, 하도급공사명은 OOO 골조 중 방수공사, 하수급공사명은 OOO, 공사장소는 OOO, 공사기간은 OOO., 계약금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3) OOO의 대표자인 OOO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OOO 중에 OOO으로부터 OOO 중 일부(쟁점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OOO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쟁점공사 또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부를 투입하였으며, 쟁점공사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4대 보험료도 부담이 되며 인부들 또한 4대 보험 신고를 꺼려 관할세무서에 인건비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인건비는 통장으로 집행하였고, 노무비 지급은 OOO의 자금으로 쟁점공사 진행기간 중 수시로 선집행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인건비 보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종합소득세가 걱정되어 OOO(매입처)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확인서와 함께 제시된 OOO의 노무비 지급내역 및 OOO 명의의 OOO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OOO의 노무비 지급 명세는 <표1>과 같다. <표1> OOO의 노무비 지급 명세

(4) 청구인 명의의 OOO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청구인은 위 OOO원 중 OOO원은 OOO에 대한 개인적 차입금의 변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고 OOO는 노무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투입한 자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보면 공급자는 OOO, 작성일자는 OOO,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인이 세 군데의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어 여력이 안 되어 OOO에게 쟁점거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청구인)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제시하였는바, 그 상세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과세기간 중 OOO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고 OOO는 노무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자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 당시 다른 현장에서 별도의 세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사를 OOO에게 재하도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의 대표자 OOO가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지급 내역으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