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696 선고일 2015.09.15

청구법인은 단순 사무직 직원 및 책상과 컴퓨터 정도의 설비만 구비하여 있고 재고자산이나 연구시설이 없어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다른 이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OOO으로, 2010.4.29. OOO의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은 OOO와 Design Ware Fee-Per-Use Core 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라이센스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여 OOO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OOO는 쟁점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1.4.20.~2013.9.27. 기간 동안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 소득”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 소득의 소득자를 OOO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5%를 적용하여 OOO원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4.29.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사용료 소득은 청구법인이 수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르면 쟁점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4.28.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로 조합․구성되는 OOO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OOO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IP)을 취득하는 한편, 연구개발(OOO 계열사와 원가분담계약을 통한 공동개발 포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OOO 관련 기타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2008.8.3. OOO는 청구법인과 OOO Technology License 계약」(이하 “Silicon IP 라이센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한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호주, 헝가리,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나) 이와 같은 라이센스 획득은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관련 툴(Tools)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고객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를 포함한 OOO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쟁점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쟁점라이센스계약상 청구법인과 OOO가 모두 OOO의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OOO 관련 지적재산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데, OOO가 계약당사자에 포함된 이유는 청구법인과 분쟁시 OOO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OOO의 상업적인 요구로 인한 것으로 쟁점라이센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따라서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OOO에 청구하고 OOO는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3) 우리나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을 보면, 계약상․법률상 권리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를 부인하는 기준은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목회사이고(페이퍼 컴퍼니),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해당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사용료 소득을 수취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목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OOO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쟁점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그로부터 수령한 사용료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수령한 사용료는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청구법인에 매출액의 약 90% 가량은 주된 사업부문인 OOO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이 사건 쟁점인 OOO 기술 라이센스와 관련한 사용료의 매출액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OOO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이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OOO그룹과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명확한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관련 매출인 OOO 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구조상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4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임직원이 라이센스의 판매, 주문처리 활동은 물론 재무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세계 고객과의 주요 판매계약을 직접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은 인도, 중국,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현재 위와 같은 연구센터에게 연구개발 위탁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즉 청구법인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외에 실질적으로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OOO는 쟁점사용료 소득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OOO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OOO는 전기이월잉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 무형자산에 관한 주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그룹 전체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공동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원가공동부담약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OOO 제품 및 관련 용역을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무엇보다도 OOO로부터 받은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인바, 이를 OOO에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바, OOO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와 같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오로지 해당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세 금을 헝가리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시장에서 고객과 관련된 협상, 관리,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회사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도관회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도관으로 취급되어 과세된 기존 사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와 2004년 4월부터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동 라이센스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0년 5월 계약을 갱신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당사자에 OOO 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에 갱신된 쟁점라이센스계약 내용을 보면, 세부 계약내용에 OOO인 청구법인을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통칭하여 OOO란 법인명으로 사용료 지급조건 등 모든 내용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사용료 지급 조건 부분을 보면,「OOO는 견적서에 기재된 OOO으로 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자가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OOO와 계열회사인 청구법인 및 OOO 간에 체결한 OOO 라이센스계약 내용을 보면, 모든 기술과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OOO에 있으며, 청구법인 등은 동 기술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특정지역에서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는 2010년에 OOO와 갱신계약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 았던 계약서로 지금에 와서야 제출을 하고 있어 특수관계자 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계약내용의 진위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이다. 특히, 상기 내용처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한국 등과 OOO 라이센스 등에 대한 재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라이센스에 대한 모든 기술과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설령, 수익적 소유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납세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현지에 8~10명 정도의 사무직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원은 전혀 없으며, 모든 수입금액이 OOO의 라이센스를 재라이센스하여 발생한 사용료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OOO에 형식적 도관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기술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득의 수취자(수익적 소유자)가 OOO인 청구법인인지, OOO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 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이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4.6.2.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보면, OOO는 2004년 4월 OOO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분기마다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OOO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며, 2007년, 2010년에 동 라이센스를 갱신하였으며 2010년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주체가 미국법인인 OOO에서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인보이스상의 사용료 수취법인이 OOO로 변경되어 발행되었지만, OOO는 계약상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자가 기존 OOO 청구법인으로 변경되고, 사용료 지급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동 라이센스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OOO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6.5%(주민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득의 수취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0.5.1. OOO와 청구법인 및 OOO간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2008.8.30. OOO와 청구법인 및 OOO 간에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OOO 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이 외 청구법인의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청구서 및 입금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OOO이 발행한 설립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6.10.16. 유한회사로 등록되었고, 그 자본금이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OOO가 쟁점라이센스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 사이에 2004년 4월경 최초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에 갱신되었고, 그 후 2010.4.29. 위 계약이 갱신되며 쟁점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동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6년 동안 OOO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어 오다가 쟁점라이센스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로 청구법인이 추가된 이외에 계약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라이센스 계약 체결 이후 OOO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중 청구법인에게 실시권이 주어진 특허권에 관한 다른 라이센스 계약은 대체로 청구법인만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쟁점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만 OOO의 요구로 특별히 OOO가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OOO 입장에서 OOO에게 쟁점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는 쟁점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도 OOO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고 기술 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2004년부터 6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계약내용을 잘 알고 있는 OOO는 동 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OOO라고 판단하고 있는 등 쟁점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는 사실상 OOO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라이센스 계약서에 OOO의 의무 사항으로 기술이전 프로그램, 코어 지원 서비스, 기술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직원은 11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사무직원으로 보이며, 사무실에 직원들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을 뿐, 제품, 상품 등 재고자산이나 연구시설도 없는데도 청구법인에서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받은 사용료 소득의 36%만을 OOO에게 지급하므로 OOO가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라이센스 계약 제4.1조에 사용료를 언제든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 소득은 언제든 OOO 등에게 이전될 수 있는 등 OOO가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는 OOO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