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료ㆍ농약 등 대부분의 농자재는 모친과 오빠가 구매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료ㆍ농약 등 대부분의 농자재는 모친과 오빠가 구매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부친이 지인 및 모친과 김매기하거나 모판을 살피는 1977년 8월 촬영사진 3매와 1980년 4월 촬영사진 1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에 종사했다는 증빙으로 2008.5.11., 2009.6.13., 2011.6.5., 2012.5.29. 촬영된 가족들과 함께 농사짓는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친 및 오빠 강OOO,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김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8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가족과 공동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오빠 강OOO가 OOO에서 2002년~2009년 기간동안 OOO원, 모친 오OOO가 OOO에서 2010.1.1.~2014.7.17. 기간동안 OOO원의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0.4.12. OOO원(밭갈이), 2010.10.29. OOO원(양파), 2011.3.22. OOO원(밭갈이), 2011.4.6. OOO원(비닐하우스시공비)을 지출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호미, 쇠스랑, 농약분무기 등 농자재와 비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하우스 내부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5.4.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나) 2015.4.17.~2015.5.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OOO과 면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과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소득발생 내역 OOO * OOO 등 대표자: 오OOO 외 5인 공동사업(청구인 지분 16.66%) <표2> 배우자 사업이력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가족들과 협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료․농약 등 대부분의 농자재는 모친 오OOO와 오빠 강OOO가 구매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4건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된 점, 청구인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OOO은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모친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등 딸들이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주유소의 공동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