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징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징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OOO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실질적 관리자로서 도박을 유치·개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에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며 OOO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5.2.13. 선고 2014고단506 판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내국인 도박자들은 VIP실에서 딜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OOO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칩을 교부받았고, 도박자들이 돈을 잃으면 OOO돈을 따고 도박자들이 돈을 따면 OOO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환전절차와는 별개의 방식이었으며, 딜러에게 교부된 돈이나 OOO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은 청구법인의 회계와는 전혀 무관하게 계산된 점 등 내국인 도박 운영실태, 청구법인 직원들의 관여 정도를 비추어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OOO횡령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내국인의 도박으로부터 발생한 손익계산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개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5.2.17. OOO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였지만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OOO독단적인 도박장 개장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벌하였으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박장 개장으로 취득한 금원 OOO추징하였는바, OOO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상무라는 점을 들어 OOO의 행위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 상치되는 것이다. 이 건 도박참가자들은 청구법인의 영업장이 OOO이므로 내국인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OOO개인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감심 2002-38, 2002.3.12. 참고)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내국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도박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다른 손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한 범죄일람표상의 금액 OOO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은 OOO개인적인 자격에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판시하고 있고, 전체 도박금액 OOO중 OOO만을 추징금액으로 선고하였는바,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맞더라도 수입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은 OOO이이므로 동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내국인의 도박으로부터 발생한 손익계산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개인이라고 주장하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수사기록(OOO구속영장청구서 및 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구속영장청구서에 OOO아들로서 2010.1.11.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년 1월경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3.11.부터 2013.12.7.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내국인들을 쟁점사업장에 입장하게 하고, 위 내국인들로 하여금 쟁점금액 상당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쟁점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모두 그 무렵에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문조서에서 OOO본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관리하는 차명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쟁점사업장내 OOO은행 CD기 촬영사진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박장소가 청구법인에서 관리하는 쟁점사업장이고, 내국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출입하여 도박할 의사로 청구법인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한 것이지 OOO개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며, 칩의 교환, 게임의 진행은 모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의 인력과 설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들의 도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청구법인의 상무 직책으로 카지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횡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도박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내국인의 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쟁점금액 중 OOO만원임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의 수사기록(OOO구속영장청구서 및 신문조서)을 보면, 2012.3.11.〜2013.12.7. 기간 동안 11명의 내국인이 카지노에 입장하여 OOO만원(계좌이체 OOO만원, 현금사용 OOO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면서 동 금액을 모두 탕진하였으며, OOO은 동 수익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이 잃은 금원은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OOO만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아들 OOO(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은 쟁점사업장이 OOO임에도 내국인을 쟁점사업장에 출입시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받아 발생한 수입금액 2012년 OOO및 2013년 OOO합계 OOO을 누락하였고, 검찰조사 관련 서류 및 증빙에서 이를 확인한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검찰(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의 OOO에 대한 수사자료(구속영장청구 및 신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서(2015.2.13. 선고 2014고단506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판결서 내용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실질적 관리자로서 도박을 유치․개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OOO횡령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도박장 개장으로 취득한 금원 OOO추징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찰의 OOO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신문조서를 보면,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내국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도박할 의사로 출입하여 쟁점사업장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카지노장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칩의 교환 및 게임의 진행은 모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인력과 설비로 이루어진 점, OOO이 내국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유흥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징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