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26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을 OOO, 상속세를 OOO으로 하여 OOO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임야 5,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 39-3 임야 14,864㎡ 합계 20,043㎡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인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OOO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채무금액은 OOO이라고 조사하여 그 밖의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각서 등에 의해 명확히 나타나는 OOO만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중2681, 2012.3.14.)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 등이 쟁점토지의 상속세를 과세하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대물변제가액 OOO)로 OOO에게 양도하고,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에 대한 미등기전매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세 조사결과를 번복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상속채무도 OOO이고, 이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OOO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며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는 조세심판을 통해 이미 상속채무가 OOO으로 결정되어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OOO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의 OOO 상속분 상속세의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OOO 상속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이라고 결정(조심 2011중2681, 2012.3.14.)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상속채무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