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영업준비 등 그 투입시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성사진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영업준비 등 그 투입시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성사진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조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4.16.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업 이후 현재까지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다)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직불금수령자 확인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2005년~2013년의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사람은 OOO로 되어있고, OOO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가 수해보상 등을 대신 신청하고 얻은 인적사항으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이후인 2014.12.3. 직불금을 반환하라며 보낸 내용증명 우편사본과 OOO가 청구인에게 직불금을 반환하고 2014.12.5.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송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6.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입하였고, 2006.6.16.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주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로 되어있다. (바)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절반가량은 2008년 이전에 농지가 아닌 물웅덩이(유지)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부터 그 중 일부가 전으로 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 결제 매출액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청구인은 사업장 영업시간이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이고, 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바, 나머지 시간에 쟁점토지를 충분히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쟁점토지에서 고추, 배추, 고구마 등 각종 작물을 경작하여 일부는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구매 영수증 6매(아래 <표7>), 경작사실확인서(아래 <표8>), 신용카드 결제내역,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일별 결제내역 정리표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결제 건수 983건 합계 OOO이 결제되었으며, 대부분 첫 결제는 18시~20시, 마지막 결제는 00시~03시 경이고, 대체로 금요일~일요일의 매출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3년부터 운영중인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영업시간이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영업준비 및 정리시간 등을 포함하면 그 투입시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일시적․부수적 활동으로써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상당 부분은 2008년 이전에는 유지로 보여 농작물의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