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3600 선고일 2016-01-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문화재단에 증여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밖에 증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0.12.19.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12.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등기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비영리공익법인인 OOO에 증여되었음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택이 아닌 상가로서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령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1.1.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이사장직에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나 OOO으로부터 업무처리 편의상 위임받아 OOO의 소유권 보존상태에서 매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1987.11.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정의 1세대 1주택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증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비영리법인의 재단에 귀속되었는바, 기부금영수증이 이를 입증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하였다는 주장이나등기부등본등의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에 증여하였고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닌 일반상가 건물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을 보면 양도자는 청구인, OOO이고 물건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며, 지목은 “일반건물(상가)”, 면적은 20㎡, 양도일은 2012.11.30.이고, 취득일은 1990.12.19.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원인: 매매)은 2012.12.6.이다.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과세자료전 발생사유는 "무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부동산은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상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등기부상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을 보면 청구인이 1990.12.19.(등기원인: 1987.11.14. 매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2.12.6.(등기원인: 2012.1.4. 매매)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나 OOO에서 쟁점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증여약정서 등의 공증서류를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원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하는 OOO의 직인이 날인된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 및 기부금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OOO의 회계장부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6.17. 대법원에서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명칭은 OOO이고 등기기록의 개설사유는 영업소설치(2008.9.9.)이고, OOO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3.2.19. OOO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을 수여한 증서를 제시하였다.. (다) OOO의 고유목적사업 이력이나 장부, 금융증빙 등의 사항을 제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에 관한 양도증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공정사회구현하는데 공생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범국민화하는데 헌신하고자 OOO 직책으로 공익활동을 적극 협동하고자 공공자선 기금화조로 증여하는 것으로 양도증서에 서명날인한다. 2012.1.1. 자산증여자: 공공자선재단(내정자) 이사장 청구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OOO 귀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청구인은 추가로 “재단법인 OOO으로 2012.1.1. 소속 OOO에서 증여(기부조)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복잡함을 감안하여 처리 편의상 이사장직에 공식위임하오니 매도처분하시고 OOO으로 운영할 것을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위임권자 OOO)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증여하고 비영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밖에 증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관계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에 증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증여에 관한 양도증서”의 경우 청구인과 비영리법인 간에 작성한 사적문서에 해당하고 증여와 관련한 공정증서나 증여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