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94 선고일 2015.11.02

거래처가 쟁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1. OOO 외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4.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8.5.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격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4.1.8.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2008.5.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만 적용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미달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 따라 필요경비로 OOO원만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위 금액 외에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더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공급일자로 추측되는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일자는 2007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기재된 상호도 “ OOO ”와 “ OOO ”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상호: OOO, 등록번호: OOO)이 2007.12.4. 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주방공사, 화장실, 전기 조명공사 등의 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견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상호: OOO, 등록번호: OOO)이 2007.12.3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비용의 거래명세서 4장에 의하면, 2007.12.11.부터 2007.12.28.까지 폐자재, 모래, 시멘트, MDF 등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합계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상호: OOO, 등록번호: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작성일은 2007.12.31.,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기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1.9.26. 개업한 후 2008.3.31. OOO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상호: OOO, 등록번호: OOO)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조회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상호: OOO, 등록번호: OOO)이 발행한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조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