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AAA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명목으로 매월 OOO원씩 공제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형식은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청구외법인의 광고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전부 귀속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도 원천징수세액을 뒤늦게 2014.10.28. 일부만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조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소득세법제137조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이상, 그 연말정산의 대상된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3조 제2항 단서(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없었으므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 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고 그 광고료를 분배하는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07.1.1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12.까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7.2.1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청구외법인과 OOO은 옥외광고계약〔광고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7.2.12.~2010.2.11.〕을 체결하였고, 2007.3.15. 청구인과 AAA는 OOO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수주한 위 OOO 광고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은 옥외광고계약에 따라 2007.2.12.부터 2010.2.11.까지 지급기일에 OOO이 발행한 어음을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동업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몫의 광고료OOO를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세(소득세 등) 명목으로 월 OOO원씩 공제하고 나머지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9년 2월 28일자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 말정산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2014.10.28. 납부하였다가 2015.6.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2015.6.4. OOO세무서장은 원천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2014.7.31. 2007년~2010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2014.7.31.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AAA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2011가합OOO 손해배상 등, OOO법원)을 제기하여 2013.7.19. 승소판결을 받아 AAA로부터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36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OOO원 및 이자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7년,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7.12.31., 2009.2.28.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4.10.30.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10.28.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와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AAA가 소득세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법원 2011가합OOO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씩 지급하지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원천징수가 아닌 AAA와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7조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