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AAA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AAA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3.1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장이 2015.4.10. 청구인 OOO에게 한 2009.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4.1. 청구인 OOO에게 한 2009.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OOO등에게 양도한 것인바, 처분청이 단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이 매매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로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취득한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 이론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며,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폭이 크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실제 거래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는 더 커지고,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자 물색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거래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바,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만으로 이를 저가양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OOO은 매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있고, 아래 <표4>와 같이 그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아래 <표5>와 같이 OOO등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제3자인 OOO등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차이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증권 거래내역 <표5>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증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등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다른 매매거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동 거래대금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증권을 일괄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이 지급한 양도대금OOO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연 OOO%를 적용한 2009.11.2.자 평가액은 OOO원, 2010.3.8.자 평가액은 OOO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의 이자손실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권의 이론가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OOO등 간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매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OOO, OOO, OOO 등 3명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은폐하였고, 또한,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당시(2009.4.29. 및 2009.5.7.)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므로, OOO의 최대주주 변동상황이 공시되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서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중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어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OOO은 2009.11.2.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2010.5.14., 2010.6.7. 및 2010.9.3. 등 3일에 걸쳐 일부를 양도하였으므로,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거래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이 정상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액(합계 OOO원)은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합계 OOO원)의 OOO% 수준이고,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를 양도한 각 거래일의 OOO의 종가는 각각 OOO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종가 OOO% 수준인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적정하다.
(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사채부분과 증권부분은 각각 별개의 일자에, 별도로 책정된 매매대금으로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 또한 일치하지 아니한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채부분이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새로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주주는 2008사업연도에 OOO(지분율: OOO%) 및 OOO(지분율: OOO%)으로, 2009사업연도에 OOO(지분율: OOO%), OOO(지분율: OOO%) 및 OOO(지분율: OOO%)으로 되어있고, 이 중 OOO, OOO, OOO의 보유지분은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당시 OOO의 총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총발행주식의 OOO% 보유)였다. (다) 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공시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4차분 OOO (나) 5차분 OOO (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를 위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약정서의 주요 내용 (마)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계산 내역 (바) OOO 주식의 각 일자별 한국거래소 종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일자별 회계처리내역 (나)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 내역 (다) 신주인수권증권행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신주인수권증권행사청구서의 주요 내용 (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발행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거래당사자들 취득가액의 비교 (마) 청구인들간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가액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비교
(3)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5.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약정서상 채권부분과 증권부분의 가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일 뿐, 증권부분과 사채부분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액을 합의한 사실은 없고,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저가양도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인데, 이 건은 OOO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부분과 증권부분 모두를 인수한 거래이고, 그 거래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상회하는바, 사채부분과 증권부분의 거래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론상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분여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상증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OOO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OOO등에게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합의 등의 절차 없이, OOO등에 대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부분의 가액을 구분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부분과 신주인수권증권부분이 하나의 약정에 따라 OOO등에게 모두 양도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총 매매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증권부분과 사채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경우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간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과 OOO이 OOO 등 제3자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가액에 큰 차이가 없고, OOO등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OOO 등 제3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에도 큰 차이가 없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