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72 선고일 2015.10.14

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 OOO 등(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이 신축 중이던 OOO 소재 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를 일반 분양자(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2004.2.17. 건축주들과 쟁점빌라 30세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3.3부터 2004.9.10.까지의 기간 중 OOO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20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받고, 쟁점빌라는 2004.7.21. 및 2004.10.18.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2004.7.30.부터 2004.11.15.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등은 건축주들에게 2004.9.24.부터 2006.10.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빌라 중 2004년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위 20세대의 취득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2.17. 건축주들로부터 쟁점빌라 중 20세대(이하 “이 건 빌라”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4년에 수분양자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이 건 빌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에서 정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5중785)하였다가, 처분청이 송달하자로 동 처분을 취소한 후 2015.5.29. 청구인에게 재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 진행 중 동업자인 OOO가 심판청구(조심 2014서879, 2014.1.9.)를 제기하여 2014.12.18. 일부 기각 및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재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2015.2.5. OOO원이 감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OOO과 OOO의 투자권유로 쟁점빌라의 분양대행사업을 위하여 각 OOO원을 투자하고 동업자들과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동업자 OOO이 행한 분양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과 쟁점빌라의 취득가액에 대한 분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등은 이 건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이 건 빌라를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자의 이름에 OOO, OOO, OOO만 있을 뿐 청구인의 이름은 없다는 점, 이 건 빌라에 원매도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빌라를 분양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원매도자로부터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등이 당초 빌라 30세대(쟁점빌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 비용 OOO원 및 빌라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들어간 비용 OOO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 내용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14서879, 2014.1.9.)된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2015년 1월 재조사시 인용하여 감액경정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근저당권말소비용 OOO원은 건축주들의 근저당권 설정말소에 따른 비용이고, 청구인 등이 지급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 비용 등 기타비용에 대하여는 재조사시 재검토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4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빌라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이 2004.2.17. 건축주들과 체결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OOO소재 건물 1,342.2㎡’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04.3.30. 지급하며, 잔금은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1. 상기매매잔금은 준공 후 35일로 정한다. 2. 건축주는 건축허가서대로 시공한다. 3. 시공 중 공사중지명령이 있을 경우 계약을 원상회복한다. 4. 중도금 후 분양대금은 건축주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OOO이 2004.3.4.부터 2004.8.31.까지의 기간 중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준공 후’,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 후’ 또는 ‘준공검사 후 명의이전 가능 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빌라는 신축 중 분양매매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인천광역시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빌라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 3개동 30세대로 건축되어 2004.7.21.(1동 및 2동) 및 2004.10.18.(3동)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2004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다음 <표1>과 같이 총 20세대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빌라 분양내역

(4) 청구인과 OOO는 쟁점빌라의 분양과정에서 공동사업자 OOO이 보관하던 공동사업 투자금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등 OOO원 중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O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바, (가) 위 판결서(OOO 2007.5.23. 선고 2007노275 판결)에 의하면, OOO의 범죄사실 요지는 “OOO은 OOO 소재 ‘OOO’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4.2.17. OOO, 청구인과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건축주들이 신축한 쟁점빌라 30세대를 OOO원에 매입하여 이를 분양한 후 건축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3명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04.9.10.경까지 OOO 등의 투자금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합계 OOO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OOO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판결서에 첨부된 ‘매매대금 지급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건축주들에게 지급한 쟁점빌라의 매매대금은 2004.2.18.부터 2004.10.14.까지의 기간 중 총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4서879, 2014.1.9.)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당초 인정한 OOO원과 합하면 부동산취득가액으로 총 OOO원을 인정)하였고, 분양과 관련한 광고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며, 직원급여 OOO원(구체적 증빙 부존재), 분양업무수당 OOO원(구체적 증빙 부존재), 변호사 비용 OOO원(OOO의 공금횡령과 관련 소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이 건 빌라를 매매하고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등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되며, 이 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등이 소유권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등이 양도 당시 이 건 빌라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데 있어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이 이 건 빌라를 미등기 전매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당초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재조사에 따라 OOO원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중 OOO원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 감액된 반면, 나머지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