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처남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을 위해 영업을 해주고, 그를 위해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수락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처남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을 위해 영업을 해주고, 그를 위해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수락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기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기재 내역 <임원에 관한 사항>
(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4>·<표5>와 같은바, 청구인이 2007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 지분 OOO를 보유한 주주였고, 쟁점법인과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5> 청구인의 소득내역
(4)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의 2010년 11월~2011년 5월 급여대장 사본,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의 2010년·2011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목상 등재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주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남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을 위해 영업을 해주었고, 그를 위해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수락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배우자인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OOO를 보유한 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