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67 선고일 2016.07.18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중 OOO(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 2012년 귀속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쟁점매입처는 결제내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는 쟁점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현황과 예금거래내역,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며,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에 따른 사건으로 경찰조사 시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관련 수사자료 및 OOO법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388-025647-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거래명세표는 결제금액의 입금내역 없이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당초 이체된 금액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매입금액, 조사청의 매입부인금액 및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게 벌과금 OOO을 통고처분(불이행시 고발)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통해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 대사한바, 쟁 점매입처는 거래처에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2002년 제1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관련 확인서 및 전말서 (2013.4.16.) 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일람표명세서 중 쟁점사업장 관련 금액은 2010년 제2기 OOO만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주류라는 근거로 OOO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그 첨부서류[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OOO, 주류매입 결제내역OOO,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OOO, 전표조회OOO, 주류카드결제현황OOO, 매출처원장OOO 등]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OOO 기각결정(조심 2014중4961)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OOO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변론진행 중에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