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매입금액, 조사청의 매입부인금액 및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게 벌과금 OOO을 통고처분(불이행시 고발)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통해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 대사한바, 쟁 점매입처는 거래처에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2002년 제1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관련 확인서 및 전말서 (2013.4.16.) 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일람표명세서 중 쟁점사업장 관련 금액은 2010년 제2기 OOO만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주류라는 근거로 OOO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그 첨부서류[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OOO, 주류매입 결제내역OOO,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OOO, 전표조회OOO, 주류카드결제현황OOO, 매출처원장OOO 등]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OOO 기각결정(조심 2014중4961)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OOO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변론진행 중에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