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66 선고일 2015.09.22

청구인 아내의 국내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xxxx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차량구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30.부터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OOO근무하여 2011년 성과급 OOO백만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6.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2007.8.30. OOO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로부터 OOO현지의 차량, 숙소 및 사무시설 등을 제공받은 점, 청구인은 OOO에서 OOO운전면허증 및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았던 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평균 74.8일에 불과하고 이 또한 OOO국내 사업과 관련된 출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2011년에 346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생활 근거지는 국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점, 청구인은 해외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2011.12.30.에는 국내에서 OOO차량을 구입하였고, 또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3년까지 OOO천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점, 청구인은 2014.7.29. 골프회원권(OOO)을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인이 체결한 OOO(2007.8.30.)에 의하면, OOO청구인에게 자동차, 숙박시설, 한국 출장 항공비, OOO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5.3.12.)에는 청구인이 2007.11.17.부터 증명서 발급일까지 OOO고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출장요청서 1부(2008.4.1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개인세적사항(2015.2.25. 기준)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아내는 2008.1.7. 전입하여 현재까지 아래 주소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2015.2.16. 기준)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2011.2.8. 및 2011.5.11.의 송금액의 합계가 쟁점급여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2015.2.25. 기준)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그 밖에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2015.2.16. 기준), 특정시설물이용권(2015.2.16. 기준), 고급자동차(2015.2.16. 기준) 및 주식보유현황(2015.2.16. 기준) 등 자산 관련 자료는 아래 <표6>, <표7>, <표8> 및 <표9>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동 간주 규정이 같은 조 제1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 아내의 국내 주소지가 2008.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차량 구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