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은 1996.4.1. 설립되어 경기도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OOO 외 2명에게 주식 합계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2014년 8월경에 명의신탁한 주식 3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명의신탁주식 중 1994.4.1. 설립시 및 1998.10.21.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5.7.1. 유상증자한 15,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2005사업연도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OOO 외 5명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고, 재무제표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자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이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실명전환할 가능성이 낮아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