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

사건번호 조심-2015-중-3563 선고일 2015.09.2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ㅇㅇ 등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ㅇㅇ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17. 설립되어 OOO에서 공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증빙 없이 손금에 계상한 금액 중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4.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2012사업연도분 OOO원 중 OOO원을 일용직에게 지급한 급여로 손금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당초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및 OOO(이하 “OOO 등 4명”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부모집, 현장관리 및 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2012사업연도 중 OOO원, 2013사업연도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1>과 같이 OOO 등 4명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는 140-006-97****이며, 이하 “청구법인 계좌”라 한다) 출금 내역에서 확인됨에도, OOO, OOO 및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취한 시점에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OOO 등 4명의 수취금액 확인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실제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용역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제출한 증빙은 용역계약서․확인서 사본(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등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각 작성한 용역계약서 사본(2012.1.4., 2012.1.20.)에 따르면, OOO 및 OOO은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알선업무, 기술용역을 각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지불할 용역비 총액은 수주금액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OOO이 각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등 4명의 확인서 사본에 따르면, OOO 등 4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로 다음 <표2>와 같이 금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2> OOO 등 4명의 수취금액 확인 내역 (다)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2․2013년 중 1일에 수차례~수십차례에 걸쳐 수만원~수천만원이 출금되고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이 OOO 등 4명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출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각 출금 내역의 ‘비고’란에 각 지급받는 자 또는 지급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비고’란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3> 청구법인 계좌 출금 내역 중 청구법인이 OOO 등 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내역 (2)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5.4.16.)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결산서,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률(수입금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이고,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률은 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조자재 제조업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일반)단순경비율은 OOO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금인출이 아닌 대체거래로 표기된 2012.1.26. OOO원의 상대계좌 거래내역 및 그 계좌의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3.2.1.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OOO은 2012․2013년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OOO 및 OOO의 소득금액은 다음 <표4>~<표6>과 같다. <표4> OOO의 소득 내역 <표5> OOO의 소득 내역 <표6> OOO의 소득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 등 4명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OOO 등 4명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3.2.1.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점, OOO 등 4명의 확인서 및 일부 용역계약서 사본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세부내용, 수수료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해당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