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ㅇㅇ 등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ㅇㅇ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ㅇㅇ 등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ㅇㅇ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