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볼 만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볼 만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2)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상당의 급여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주인 OOO가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감독을 하던 중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물대장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2007.12.10.)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설계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일은 2007.12.28., 사용승인일은 2011.4.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의 사무소에서 쟁점건물을 설계하였고,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하였으며, 건축주가 건축현장을 감독하고 자재 등을 확인할 사람을 부탁하여 청구인을 소개시켜주었고,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약 2~3개월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우리 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산재․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건축주 및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OOO의 명의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과 건축주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OOO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2010년 4월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이후 건축주는 OOO과 동일한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소명하며 OOO과 건축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는 공사기간(2010.5.10.~2010.7.30.)이 변경되고 계약일자가 2010.5.10.인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건축주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파생되어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과세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 제출한 해명서는 아래 <표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건설업자라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661㎡ 미만인 단독주택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로 나타나는 점,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취소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OOO이 쟁점건물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접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는 확 인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 공자로 볼 만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