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53 선고일 2015.10.16

청구법인은 **년 이상 고철 관련 업종을 영위하여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의 확인절차를 취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5.11.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거래처가 가공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별개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고철업종의 특성상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장, 고물상 등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 바로 운송하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실제로 해당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나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운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점, 일일자재 입출고 및 운송비 현황 등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입단가에서 쟁점거래처와 타 거래처간에 차이가 없는 점,OOO검찰청 및 OOO검찰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각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국적 및 재산상태를 파악할 책임·권한이 없고,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폐고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대량의 고철을 공급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고철업계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 바로 입고되는 고철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중국 국적의 무재산자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2,535톤을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게 OOO원에 매출(이익률 4%)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3)OOO세무서장이 2014.6.2.부터 2014.7.6.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노OOO은 중국 국적의 무재산자이고, 쟁점거래처는 2013.6.5.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이나 관련 계근내역 등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OOO으로 즉시 이체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OOO 대지 500평 중 절반을 OOO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OOO의 매출액이 OOO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는 개업한 해인 2013년에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가 2013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OOO원으로, 총 매입의 80% 정도)으로 신고한 내역 중 OOO원 이상 거래자 242명에게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대다수가 해외이주자, 직장인, 가정주부 등으로 153명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당일 또는 익일에 OOO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4) 처분청이 2014.8.28.부터 2014.9.26.까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근무자·계근대(인적·물적설비)가 없고, 고철 등이 상품가치가 없어 방치되어 있으며, 대표자 노OOO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청구법인과 거액의 거래를 할만한 자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노OOO의 명함, 국내거소 신고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개업한 뒤 6월에만 청구법인에게 445톤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중국 국적인 노OOO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2014년 8월 쟁점거래처를 고발(2014 형제40967호)하였으나, OOO검찰청 OOO지청은 2014.11.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처분청이 2014년 9월 청구법인을 고발(2015 형제10397호)하였으나, OOO검찰청도 2015.2.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각 기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013.6.1.부터 2014.1.10.까지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의 의뢰로 OOO 소재 OOO 야적장에서 합계 1,208톤 상당의 고철을 상차하여 OOO㈜로 운송한 증빙으로 운수회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운송내역을 제출하였고, 운송내역에는 운반자, 차량번호, 중량, 출발지[“쟁점거래처(OOO 하차장)”으로 기재],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 중량 등이 일치하는 OOO㈜의 계근표를 제시하였다.

(8) 청구법인은 거래처, 거래일, 차량, 실중량, 매입금액, 매출금액, 단가 등이 기재된 일일 자재입출고 및 운송비 현황,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타 업체의 매입단가가 유사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단가 비교내역을 보면 평균 매입단가가 쟁점거래처는 톤당 OOO원이고 OOO등 다른 업체는 톤당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 쟁점거래처 대표자 노OOO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쟁점거래처가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242명에게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153명이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OOO, 쟁점거래처, 청구법인을 거쳐 OOO㈜에게 고철이 공급된 거래의 흐름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2,536톤을 OOO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고철 2,536톤 중 OOO에서 OOO㈜에게 바로 운송된 고철은 1,208톤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동거래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비중은 38%(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OOO㈜에게 공급한 물량 중OOO에서 바로 이동한 물량의 비중은 48%(1,208톤/2,536톤)로 공급받은 금액과 실제 이동한 물량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고철 관련 업종을 영위하여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유통과정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의 확인절차를 취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