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이넷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이넷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5.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대표자 OOO이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업종 특성상 현금 출금이 많음에도 거래대금 입금 후 15일에서 30일까지 해당 입금액을 통장에 잔고로 보유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이 OOO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폐업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장 탐문, 사업자 이력 및 재산상태 확인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만을 조사하였고, 쟁점거래의 운송을 담당하였던 OOO이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였는바, 실질적인 사업장 조사, 금융거래흐름 조사 등 직접적 조사 없이 OOO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7회에 걸쳐 OOO원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OOO원을 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2) OOO장과 처분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액 OOO원 전액 및 수취액 OOO, OOO의 2012년 제2기 신고 매출액 OOO원 전액, 매입액 OOO원 전액을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조사’ 부분에는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이 2013.9.2. 내방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자신이 실 사업자이고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나, OOO 및 OOO은 고·비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그린벨트 지역으로 단속이 심해 계근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고, 폐업시 계근시설 등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금융거래 조사’ 부분에는 “금융조회 결과,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즉시 현금 출금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OOO에 대금 이체 직전 시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어 OOO으로 이체되었는바 금융증빙을 이용한 가공거래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매출 조사’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부분에는 “조사대상 기간 OOO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은 전액 가공매입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에서 이체내역은 있으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이용한 가공거래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사업장, 사업자 및 금융거래 조사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포함한 OOO의 2012년 제2기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운송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관련 세금계산서 등 내용 처분청은 운전기사 OOO이 발급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운송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이 운송비를 지급하여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다.
2. OOO의 OOO, OOO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2014.12.8.)에는 “매입처 OOO을 제외한 OOO 등 9개 거래처 모두 실물거래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근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기에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OOO)의 OOO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 관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금융거래 내역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방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7.20. 입금된 OOO원은 그 금액의 절반도 출금되지 않는 등 자료상의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표3> OOO 관련 거래내역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장의 조사결과와 달리 OOO의 사업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OOO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0.3.10.)를 제출하였고, 2016.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의 사업장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운송확인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관련 세금계산서 등 내용 처분청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운송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송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세무조사 결과 OOO과 OOO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매입액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던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여러 증빙이 제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계상한 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촬영사진을 보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출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고, 곧바로 출금된 금액 또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다시 회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매입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액의 약 OOO%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소액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할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운송확인서에 각 기재된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이 일치하는 점(계량확인서에 인쇄된 부분을 삭제하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나, 현장에서 계량확인시 수량과 단가가 예정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 밖에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운송기사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계상한 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운송확인서 등의 증빙이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OOO의 계좌 출금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OOO이 매입액OOO보다 20배 이상 많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OOO의 매출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