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타인과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각자 자경하였다고 하나, 구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타인과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각자 자경하였다고 하나, 구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는 OOO 해당하는 공유지분이고, 청구인은 이를 OOO 취득하고 OOO양도하였으며, 그 나머지 공유지분은 OOO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유자와 한 필지의 농지를 절반으로 구분하여 각자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OOO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영농자재 판매장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보면, OOO까지의 거래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OOO까지의 거래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 중 쟁점농지 양도일까지의 거래대금 합계액은 OOO원이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경운기와 예취기를 OOO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연간 휘발유 18리터, 경유 137리터의 면세유가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OOO 현재 쟁점농지의 현황을 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OOO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과 그 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소지 주요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OOO에서 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소를 가족과 달리하여 둔 곳은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한 사업장인 점,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타인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고 공유자와 이를 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답이었던 쟁점농지를 OOO 취득한 직후 성토하여 그 실질적인 형질을 전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기록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그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답으로 이용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성토와 관련한 증빙자료(토사 매입 및 운송, 노임 등 관련)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약 10년간의 기간OOO 중 청구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은 OOO까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하여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