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540 선고일 2015.11.30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타인과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각자 자경하였다고 하나, 구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대한 공유지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자급하고 싶어서 논이었던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 매립하여 밭으로 바꾸었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지인과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여서 그 한 필지를 절반으로 구획하여 각자 별도로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에서 고추, 콩, 고구마, 들깨, 참깨, 파, 양파, 배추, 시금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이를 양도한 이후에도 양수인에게 허락을 받아 계속 경작하여 현재는 고구마와 들깨를 재배하려고 밭을 갈아놓은 상태이고, 그동안 수확한 작물은 주로 가족들이 먹고 지인 등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농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농약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비료는 인근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OOO에게 분뇨를 받아서 사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경운기를 구입하여 밭을 갈고 예취기를 구입하여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기계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고, 2008년에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OOO에 대한 보상이 2005년에 시작되어 OOO에 신고를 하여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OOO이 아니라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畓)인데 벼농사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횟수가 적고 금액도 소액이며, 타 소득이 상당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서 개인사업(상호: OOO, 업종: 창호 등 제조, 사업장 소재지: OOO)을 영위하는 관계로 주거를 가족과 달리하여 위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홀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청구인이 이를 취득당시 매립하여 현재까지 전(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사진이나 현장확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동네 농약사나 시장에서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증빙은 현실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웠으나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영농자재 매출상세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주업이 농업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OOO이나 그 연접지역이 아니라 OOO 소재 빌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홀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인데 벼농사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횟수가 적고 금액도 소액이고, 청구인이 OOO부터 창호 등의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동안 매년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부동산임대소득도 상당하여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는 OOO 해당하는 공유지분이고, 청구인은 이를 OOO 취득하고 OOO양도하였으며, 그 나머지 공유지분은 OOO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유자와 한 필지의 농지를 절반으로 구분하여 각자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OOO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영농자재 판매장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보면, OOO까지의 거래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OOO까지의 거래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 중 쟁점농지 양도일까지의 거래대금 합계액은 OOO원이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경운기와 예취기를 OOO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연간 휘발유 18리터, 경유 137리터의 면세유가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OOO 현재 쟁점농지의 현황을 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OOO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과 그 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소지 주요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OOO소재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청구인이 OOO부터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OOO가 작성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이 아닌 OOO에서 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소를 가족과 달리하여 둔 곳은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한 사업장인 점,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타인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고 공유자와 이를 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답이었던 쟁점농지를 OOO 취득한 직후 성토하여 그 실질적인 형질을 전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기록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그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답으로 이용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성토와 관련한 증빙자료(토사 매입 및 운송, 노임 등 관련)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약 10년간의 기간OOO 중 청구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은 OOO까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수입금액이 매년 상당하여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